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책임은
커피 전문점을 열 계획으로 상가 건물 1층을 김**님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상가에서 카페 업종을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해서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관계 규정상, 옆 점포들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일정한 양식의 영업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제가 인근 점포 두 곳을 직접 찾아가서 동의서를 부탁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모두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점포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도 계속 일정만 미루게 되어 원래 약속한 개업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민 끝에, 임대인인 김**님께 계약 해지 의사를 메일로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님은 만약 본인이 시간을 들여 이웃 점포 동의서를 받아온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추후 이런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오게 될 경우에도, 지금 계약 해지의 책임이 제게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당시 임차인의 영업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보장됐는지, 또는 임차인이 직접 행정허가 절차를 완료할 책임이 있었는지 계약서 조항 및 협의 내역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카페허가 동의서
#영업허가 거절
웨딩홀 위약금 환불받는 방법 정리
2023년 9월 10일, 결혼 준비를 먼저 시작한 친구의 소개를 통해 서울 시내 S웨딩홀에서 예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식 날짜를 내년 6월 15일로 확정했고, 하객 180명 기준 1인당 식대는 50,000원, 전체 본식 패키지 포함 총 비용은 12,00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예약금으로 1,200,000원을 당일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예비 배우자와 상의 끝에 결혼 자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파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예식일 100일 전에 웨딩홀과 전화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담당자는 내부 약관에 따라 위약금 4,800,000원을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전달된 계약서 뒷면에는 예식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해제 시 위약금 30%, 90~119일 전 해제 시 40%라며 약관 표기가 있었고,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문의를 위해 웨딩홀에 약관 상세 내용, 소비자 권리, 분쟁 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나 상담 자료 등은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계약서 뒷면뿐이며 별도 설명이나 안내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예식업 분쟁해결기준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니, 소비자측 책임으로 예식일 6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총 비용의 10%만 배상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웨딩홀에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위약금 1,200,000원(전체 비용의 10%)만 인정하고, 이미 낸 예약금 1,200,000원은 환불받아 상계 후 별도 추가 정산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은 자신들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기존 약관대로 위약금 납부를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현행 법률 기준에 비해 웨딩홀 약관에 따른 위약금 청구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위약금 조정이나 환급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웨딩홀의 약관이 고시 기준인 '예식일 60일 이전은 계약금 전액 환급 또는 총액의 10% 배상'을 넘어서는지는 계약 해제 시기, 약관 내용, 개별 동의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웨딩홀 위약금
#예식 계약 해제
#결혼식 예약 취소
직장 동료와 갈등 후 접근금지 해제 절차
한 달 전, 직장 동료와 함께 휴가를 보내던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와 같이 렌터카를 빌려 여행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저녁, 동료가 와인을 마시던 중 저에게 심한 언쟁을 걸어왔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의 팔을 잡아세우고 얼굴을 한 손으로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격해진 상태에서, 저는 이후 동료가 잠시 외출했을 때, 심한 감정 상태로 문자메시지에 위협적인 표현을 담아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법원에서 접근금지 및 추가적인 연락 금지 통보를 받았고, 이후로는 연락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런 사정과 저의 반성 의지가 뒷받침되면,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와 추가적인 갈등이나 위협 요소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직장 동료 갈등
#접근금지 해제
#폭행 위협
중고 거래 자전거 상태 불량 환불 방법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정판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판매자는 'M 사이즈로 신장 175cm까지 무난하게 탈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별도의 생활 흠집이나 수리 이력은 없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키 172cm로, 설명에 맞는 사이즈라 판단하여 결제(거래가 62만 원)까지 마쳤고, 자전거 수령 후 부품 상태와 프레임 크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물은 설명과 다르게 핸들바 쪽에 눈에 띄는 찌그러짐이 있었고, 안장과 프레임 연결 부위 아래에는 이전 수리 흔적으로 보이는 용접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사이즈 역시 M이라기보다는 S에 가까운 소형 프레임이었는데, 안장 최대 높이에서도 페달링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즉시 사진과 함께 상이함을 알렸으나, 판매자는 '중고 특성상 반품이나 환불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신경 써서 포장·배송까지 진행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거래는 결제대행 시스템(에스크로 형태)을 이용해 송금됐고, 상품 수령 후 이상을 확인하자 곧바로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넣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개인 간 거래임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정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 불일치와 설명 오류가 분명함에도 환불 거절, 고객센터 개입 역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는 결제·채팅 내역, 상품 설명 글, 수령 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가 할 수 있는 환불 또는 손해구제 방법,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허위로 안내했고, 현저한 하자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전거 환불
#중고거래 사기
#상품 하자 환불
항소심 중 판결금 전액 변제 시 판결 흐름
작년 가을, 한 지인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좌이체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만기일이 지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채권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정에서 모든 청구금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바로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방이 갑자기 판결문에서 지정된 원금과 이자, 송달료 및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판결금 지급 사실에 대한 쌍방 확인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덕에, 재판부에서도 금전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를 유지하면서, 뒤늦게 “원고 청구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 목적 달성에 따라 각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는 실체판단이 아닌 절차적 종결 방식입니다.
#항소심 판결금 변제
#소송 각하 판결
#채권금 청구소송
상속주택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절차
1985년 10월경에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명의로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시다가, 올해 1월 30일에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통해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하남시에 위치해 있고, 상속 당시부터 지금까지 몇 달간은 별도로 입주하지 않고 공실로 남겨 두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몇 년간 같이 생활했지만, 1996년 무렵에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바로 인근의 빌라로 분가하여, 이후로는 별도 거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3년 전이던 2021년 7월에 17평 남짓의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연초부터 임차인을 들여 월세로 사용 중입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도 인근 빌라(본인 명의 아님)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네 명 있었으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주택이 제 단독 소유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내년 9월경 상속받은 전원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피상속인 취득일 및 보유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상속주택 처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최초 주택을 취득한 1985년 10월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매각
#양도세 비과세
#하남 전원주택
임대인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계약 해제 방법
작년에 소규모 카페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측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에 점포에 대한 임대인보증보험 가입이 당연하게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계약서 특약란에도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기로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며칠 전, 잔금 지급을 앞두고 혹시나 해서 보증보험 가입 진행 상황에 대해 묻자, 중개업소의 공인중개보조원은 지금은 보험 가입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잔금일 이후에도 가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대인 명의로 보험 인수까지는 한참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올해 초 건물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 심사가 안 된다는 설명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보증보험 안 되는 사유가 정확히 뭔지 더 알아보고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계약했던 점포가 불과 두 달 전까지 가압류 등 불안한 처분제한 기록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입 지연 이유도 계약이 끝난 뒤에야 설명해주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불가능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이 잔금까지 포함한 계약금 전부를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특약에 따라 계약 해제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차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요구
관리사무소 실수로 등기우편 분실 시 손해배상 방법
지난 5월 19일, 제 명의로 발송된 등기 우편물이 아파트 우편함에 정상적으로 배달된 뒤, 약 1시간 안에 분실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우편물에는 부동산 등기필증,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그리고 지료 영수증 원본 등 매우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체국 측과의 통화 및 배달기록을 통해 등기물이 분명히 우편함에 투입된 사실은 확인되었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우편함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리소 담당자는 우편함 CCTV 영상 확보 및 확인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확인된 결과에 대한 설명도 명확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분실 경위가 분명하지 않던 상황에서, 우편물이 혹시 잘못된 위치에 들어갔거나, 누군가가 임의로 꺼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CCTV를 정밀하게 재확인했더니, 당일 우편물 분실 시각대에 관리사무소 소속 미화원이 제 우편함에서 등기우편물을 꺼내어 폐기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화원 당사자는 실수로 다른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은 최초 사고 접수 후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고, 분실 피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요청 끝에 분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가볍게 과실로만 인정하며 보상 금액도 피해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50만 원)을 제시해 왔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물리적 손실(재발급, 출장, 휴가 관련 손실 등)만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낮춰 재차 요청했으나, 여전히 적극적 응답이 없었습니다.
실제 피해로는, 분양계약서 원본 재발급을 위해 회사 휴가를 쓰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약 50만 원의 비용과 시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 자체가 안 되어 이후 부동산 매매나 대출, 명의 변경 등 때마다 매번 직접 등기소를 찾아 확인절차 및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그때마다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다.
지료 영수증 원본의 소실로 인해 향후 세금납부나 부동산 관련 증빙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손실이 있을까봐 우려됩니다.
분실 서류가 영향 미치는 부분이 워낙 다양해, 향후 추가 행정절차 지연 등 피해 범위도 걱정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직접 비용(재발급, 출장 등) 이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이런 실제 비용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관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인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비용 발생 내역을 영수증, 통장 내역, 각종 증빙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실손해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등기우편 분실 보상
#관리사무소 우편물 분실
#아파트 우편함 사건
보조금 증빙자료 중복 시 시정 방법
저는 푸드아트 프로그램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총 7개 단체 보조금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 각 사업별 정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빙 사진을 동일하게 활용했던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창의요리 행사에서는 6월 19일, 6월 23일, 7월 3일 각각 유사한 내용의 쿠킹 클래스를 진행해서 같은 종류의 재료를 구입했는데, 구매처가 동일하고 수량만 다르다 보니 2개 사업에는 동일한 영수증 사본과 재료 사진을 첨부해 정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 2곳에서도 참가자 식사(도시락) 관련해 똑같은 사진을 별도 날짜 사업에 중복 사용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중복 증빙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미 예산 지출과 승인 처리가 완료된 후였기에 내부 회계팀과 먼저 논의했고, 곧장 실무 담당 매니저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해 수정·보완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빙사진과 영수증 일부를 중복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시정하려고 합니다.
만약 추후 외부 감사나 관계 기관 확인에서 중복 사용 이력을 스스로 보고하고 내용 수정에 즉각 협조한다면, 보조금 정산상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 및 보완 노력이 사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고의성 부재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조금 증빙 중복
#정산 자료 보완
#자진 시정
동호회 단체방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대처법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중, 멤버들이 함께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방에서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과 사실이 아닌 소문이 퍼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단체방의 관리 역할을 하던 박**(동호회 회계 담당)이 다른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저를 모욕하라고 종용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렸고, 그 지시에 따라 몇몇 분들이 도를 넘은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박**은 제 고향을 왜곡해 “서울 토박이인 척한다”, “실은 인천에서 왔으면서”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서 올려 여러 회원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기도 출신이라 그런 허위사실과 조롱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잠을 이루기 힘든 날이 있긴 했지만, 병원 진단서나 상담 치료 기록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이 저를 모욕하라고 강요한 정황, 모욕성 발언, 그리고 허위 사실 글이 담긴 채팅방 캡처 자료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의 반복된 행동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으며, 저를 욕했던 다른 회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박**에게는 모욕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강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실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에 어느 정도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체방 캡처 등 박씨의 구체적 지시 및 반복 논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박씨의 주도적 가해행위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동호회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