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 기준과 절차
상가 임대업을 하던 중, 공동대표였던 어머니와 제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진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법인은 몇 년 전 사업 부진으로 인해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 역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2021년 7월 1일에 개인 보험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에는 추가로 압류되거나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마지막 압류가 해제된 날짜는 2023년 1월 19일입니다. 이후로 국세청에서 별도의 독촉장이나 소멸시효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 모두가 2차 납세의무자이긴 하지만, 저에게 부과된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는 2026년 7월 1일에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법인 전체의 체납 내역이 모두 사라져야 2차 납세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진행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 개인 자산에 마지막 압류가 해제된 2021년 7월 1일부터, 5년 내 추가 압류나 독촉 등 시효 중단 행위가 없다면 2026년 7월 1일에 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  #국세 체납 책임 해제  #법인 체납 시효  
해외 숙소 정보 불일치 환불 절차 정리
발리 지역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있어, 국내 숙소와는 다르게 해외 현지의 숙소를 직접 예약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Gaia Group이라는 숙소 중개업체를 알게 되어, 웹사이트에서 사진과 설명을 꼼꼼히 확인한 뒤 예약을 마쳤습니다. 결제는 신한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2025년 6월 16일에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웹사이트와 실제 숙소의 상태가 너무 달라 기본적인 청소조차 되지 않은 점, 수영장은 공사 중인 점 등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불편한 상황이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직접 다른 숙소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숙소 중개업체와 숙소 운영 측 모두에게 환불 요청을 했으며, 메일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 차례 상세하게 환불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과 사진, 결제 내역 등은 모두 따로 정리해서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측 모두에서 환불 관련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숙소 예약 후 실제 정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대금 환불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장 사진, 동영상, 예약 당시 웹사이트 안내 화면, 결제 내역 등은 모두 피해 입증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 숙소 환불  #현지 숙소 정보 불일치  #계좌이체 환불 방법  
명의 휴대폰 넘긴 뒤 책임과 대처 방법
작년 가을쯤 채무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으로 ‘즉시 대출 가능’이라고 홍보하는 한 금융중개 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 후 연락이 온 상담원이 본인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기를 본인에게 넘기면 대출이 승인되거나, 별도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상담원이 계약서가 필요 없고 신분증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기기를 상담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넘긴 대가로 송금받은 금액은 70만 원이었고, 이체 내역과 간단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지만, 문서상 계약이나 `용도 안내` 등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 후 주위 지인의 조언을 듣고, 해당 휴대폰을 분실신고해 정지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연락이나 피해 사실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건넨 것이 혹시나 어떤 범죄에 사용될지, 또는 휴대폰을 넘긴 행위 자체로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따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대출 목적으로 상담원에게 기기를 넘긴 사실이 사기 또는 대포폰 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휴대폰  #대포폰 피해  #휴대폰 대출 사기  
공공장소 모욕 피해 대응 방법
중간고사 준비로 인해 학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중, 예전에 체육관에서 저를 가르쳤던 코치 김**씨가 갑자기 식탁으로 다가와 모자를 세게 치면서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 등 약 열 명 정도가 있었고, 저와 단짝 친구도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김**씨는 "네 행동 때문에 본사로부터 따로 항의가 들어왔다"며 계속 언성을 높였고, 당시 대화 내용은 친구가 우연히 휴대폰으로 녹음해두었으며 식당의 CCTV 영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해 공부에 집중도 못 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담실을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예약했습니다. 통증을 느낄 만한 신체 상해는 없었으나, 종일 그날 생각만 나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해당 코치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다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 조치를 취해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ی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적 발언 내용과 상황이 녹음, CCTV, 다수 목격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장소 모욕  #모욕죄 고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치매 진단 어머니 명의 아파트 근저당권 문제 대처법
작년 초, 제 동생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어머니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복지센터에 머무르고 계셔서, 등기 절차나 구체적인 거래 내역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이 매매 자금 대부분을 마련했고, 아버지 명의를 통해 집을 사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입주 후, 동생은 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 집을 가족의 실거주 공간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제게 5천만 원의 자금 분담을 요청했고, 본인이 직접 1억 5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때 대출 이자 및 매월 상환금 역시 동생이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가족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동생이 집 소유권을 바탕으로, 기억력이 급격히 약해진 어머니 앞으로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동생은 해당 사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관련 서류에 서명하신 뒤에야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무렵 어머니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 진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이후 동생은 “내가 전 재산을 모두 부담했으니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6천만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아파트 처분까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매 개시 신청도 동생 명의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동생은 아파트 매수와 세금, 대출 이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본인이 다 감당했다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동생의 요구에 따라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이러한 진행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저당권 자체의 효력, 어머니의 의사능력 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쟁과 관련해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저희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머니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중대한 판단력 저하(치매, 장기요양 등급 등)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치매 판정 후 재산 처분  #어머니 명의 근저당 무효  #가족 간 아파트 분쟁  
붙임머리 기술 교육비 반환 계약 효력 분석
붙임머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미용실에 지원해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통과하고 지정된 날짜에 가게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현장에서 처음으로 1년 이내 퇴사하면 교육비와 재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합격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교육이라고 해봐야 미용실 실장님이 10분 정도 간단히 붙임머리 땋는 방법을 시연하고 저보고 따라해보라고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연습한 뒤 집에서 추가 연습만 하라고 하셨고, 그다음 주 다시 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해촉계약서'와 '교육비 약정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자체·외부 교육비 90만원, 재료비 10만원을 합쳐 총 100만원을 명시했고, 자재(가발 등)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고품이었습니다. 다시 미용실에 가서 두 번째 교육을 받았는데, 원장님은 오지 않고 실장님이 잠깐 이론만 설명해준 후 바로 손님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원장님이 가게에 오지 않아 연락해서 만났는데, 이 정도 교육에 100만원을 내는 이유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모델을 써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교육이라며, 추가 교육을 원하면 더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중고 가발로 30분 정도 커트 시범을 보여주신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10일 넘게 일했지만 실제 제대로 된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이내 해촉할 경우 위 약정 교육비와 자재비를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해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받은 실질적 교육은 1분 분량 동영상 하나와 간단한 설명, 자재는 대부분 중고거나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수수료 지급 조건도 구두로 따로 약속했지만 실제와 달라진 상태입니다. 실제 교육 내용과 자재 제공이 이 정도임에도 계약서상의 교육비 100만원을 꼭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계약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증거(동영상 등)가 일부 있는데, 이런 경우 반환 의무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육의 실질적 내용이 매우 부족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100만원 반환 의무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붙임머리 미용실 교육비  #미용실 자재비 반환  #부당 교육비 계약  
권리금 송금 후 매장 하자 발견 대응법
파스타 전문점을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매장 인수에 필요한 권리금 명목으로 제 계좌에서 김**님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입금 내역, 과정에서 주고받은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내역 역시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김**님이 입금을 서둘러 달라고 계속 독촉해서 매장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채 돈을 급하게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매장을 인수하러 약속한 날 방문했더니, 내부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카운터와 벽 쪽, 주방 근처 등에서 바퀴벌레가 눈에 띄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방, 홀, 화장실 등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얘기와 달리 당장 영업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현장 확인 즉시 김**님께 인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도 바로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매장을 실제로 한 번도 운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단순 변심에 의한 거절이라며 권리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장 관리비와 청소비 등 추가 비용도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 현장 방문 시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준비해 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권리금 지급이라도 송금 내역, 문자, 녹음 등 증거 확보가 반환청구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매장 인수 취소  #음식점 권리금 분쟁  
미성년자 통매음 영상 촬영, 제작자 책임은?
대학교 휴게실에서 학과 동아리 선배들에게 영상 제작을 요청받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주로 맡았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분위기 있는 컨셉'을 연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팀원 중 한 명이 진행한 통매음 연출 장면을 실제로 촬영하고 이를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팀원이 혼자서 통매음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었고, 촬영 과정에서 직접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편집 시에도 수위 조절에 신경을 썼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면에 출연한 팀원이 18살이 채 안 되는 고등학교 3학년임을, 촬영 이후에 파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대학생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영상 업로드를 계획하면서 저에게 '혹시 문제 될 만한 장면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저는 그제서야 영상에 포함된 장면의 법적 위험 여부가 걱정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인물이 통매음 장면을 연출하고 그 영상이 제작·편집까지 완료된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단순히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만 참여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관련 행위가 음란물 제작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물이 온라인에 실제로 유포되진 않았더라도 이미 제작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실제 음란행위 이외에도 음란한 연출만으로도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영상 촬영 문제  #아동청소년 음란물  #통매음 연출 영상 처벌  
학생 단체 DM방 성적 대화 자진신고 영향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학생들과 인스타그램에서 단체 DM방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몇몇 남학생들이 반 여학생들의 이름을 활용해서 성적인 표현이나 장난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아이의 이름에 맞춰 ‘*** 브라로 줄넘기 100번’ 같은 문장을 만들어놓고, 이를 ‘***줄백’이라고 줄여서 말하며 그 방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대화 도중에 그런 말에 직접 가담하거나 여성 학생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남겼던 말은 대부분 그 대화와 별개로 일상적인 이야기거나, 누가 그런 발언을 하면 ‘야이**’처럼 다소 피상적인 반응 정도만 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학생이 제가 있던 DM방의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저장했고, 그 학생이 학기 초에 만들어진 첫 DM방 전체 메시지를 유출해서 여학생들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진 뒤 저는 같은 남학생들과 다시 단체방을 새로 만들었으나, 캡처를 했던 학생은 새 방에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여자아이들이 이 DM방의 일과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선생님께서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곧 해당 사실이 학교 측에 전달될 예정인데, 혹시 유출되지 않은 새 DM방의 내용을 제가 먼저 학교에 자진해서 말한다면, 학생선도위원회나 징계 등에서 고려되어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진 신고는 적극적인 반성의지와 책임감 표현으로 해석되어 징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DM방 성적 대화  #단체메시지 징계  #학교폭력 자진신고  
처벌불원서 철회와 공소기각 판결 효력
지난달 말, 지인인 이**과 말다툼 끝에 서로 밀치고 주먹질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자 상해 정도에 대해서 의견은 달랐지만, 결국 경찰에서는 저를 포함해 두 사람 모두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했습니다. 1심 형사 재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던 중, 며칠 뒤 이**이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심적으로 무척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 “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내가 넣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기존 사건의 진행과 새로 생긴 고소 건 때문에 마음이 급해, 메시지와 전화로 합의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결국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우편과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해당 합의 조건이 문자와 녹음파일 등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뒤, 이**은 본인에 대한 재판 선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고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상대방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내준 것에 신뢰를 잃은 느낌이 들어, 추가로 진술서 및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별도로 준비했고, 문서를 철회한다는 내용도 함께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양쪽 다 아직 재판 일정이나 선고 전이라, 해당 서류는 법원 기록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담당 재판부로부터 “상대방 요청에 따라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인정해서, 결국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측이 미리 약속했던 고소 취하 조치는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저는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나 이미 공소기각 확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 철회 의사까지 명확히 밝혔는데도 최초 제출된 처벌불원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제가 항고나 불복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지, 혹시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처벌불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일단 제출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벌불원서 철회  #공소기각 판결  #형사사건 합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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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 기준과 절차
상가 임대업을 하던 중, 공동대표였던 어머니와 제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진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법인은 몇 년 전 사업 부진으로 인해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 역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2021년 7월 1일에 개인 보험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에는 추가로 압류되거나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마지막 압류가 해제된 날짜는 2023년 1월 19일입니다. 이후로 국세청에서 별도의 독촉장이나 소멸시효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 모두가 2차 납세의무자이긴 하지만, 저에게 부과된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는 2026년 7월 1일에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법인 전체의 체납 내역이 모두 사라져야 2차 납세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진행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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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님 개인 자산에 마지막 압류가 해제된 2021년 7월 1일부터, 5년 내 추가 압류나 독촉 등 시효 중단 행위가 없다면 2026년 7월 1일에 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  #국세 체납 책임 해제  #법인 체납 시효  
해외 숙소 정보 불일치 환불 절차 정리
발리 지역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있어, 국내 숙소와는 다르게 해외 현지의 숙소를 직접 예약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Gaia Group이라는 숙소 중개업체를 알게 되어, 웹사이트에서 사진과 설명을 꼼꼼히 확인한 뒤 예약을 마쳤습니다. 결제는 신한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2025년 6월 16일에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웹사이트와 실제 숙소의 상태가 너무 달라 기본적인 청소조차 되지 않은 점, 수영장은 공사 중인 점 등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불편한 상황이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직접 다른 숙소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숙소 중개업체와 숙소 운영 측 모두에게 환불 요청을 했으며, 메일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 차례 상세하게 환불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과 사진, 결제 내역 등은 모두 따로 정리해서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측 모두에서 환불 관련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숙소 예약 후 실제 정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대금 환불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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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동영상, 예약 당시 웹사이트 안내 화면, 결제 내역 등은 모두 피해 입증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 숙소 환불  #현지 숙소 정보 불일치  #계좌이체 환불 방법  
명의 휴대폰 넘긴 뒤 책임과 대처 방법
작년 가을쯤 채무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으로 ‘즉시 대출 가능’이라고 홍보하는 한 금융중개 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 후 연락이 온 상담원이 본인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기를 본인에게 넘기면 대출이 승인되거나, 별도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상담원이 계약서가 필요 없고 신분증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기기를 상담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넘긴 대가로 송금받은 금액은 70만 원이었고, 이체 내역과 간단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지만, 문서상 계약이나 `용도 안내` 등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 후 주위 지인의 조언을 듣고, 해당 휴대폰을 분실신고해 정지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연락이나 피해 사실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건넨 것이 혹시나 어떤 범죄에 사용될지, 또는 휴대폰을 넘긴 행위 자체로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따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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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님이 대출 목적으로 상담원에게 기기를 넘긴 사실이 사기 또는 대포폰 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휴대폰  #대포폰 피해  #휴대폰 대출 사기  
공공장소 모욕 피해 대응 방법
중간고사 준비로 인해 학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중, 예전에 체육관에서 저를 가르쳤던 코치 김**씨가 갑자기 식탁으로 다가와 모자를 세게 치면서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 등 약 열 명 정도가 있었고, 저와 단짝 친구도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김**씨는 "네 행동 때문에 본사로부터 따로 항의가 들어왔다"며 계속 언성을 높였고, 당시 대화 내용은 친구가 우연히 휴대폰으로 녹음해두었으며 식당의 CCTV 영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해 공부에 집중도 못 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담실을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예약했습니다. 통증을 느낄 만한 신체 상해는 없었으나, 종일 그날 생각만 나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해당 코치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다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 조치를 취해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ی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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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발언 내용과 상황이 녹음, CCTV, 다수 목격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장소 모욕  #모욕죄 고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치매 진단 어머니 명의 아파트 근저당권 문제 대처법
작년 초, 제 동생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어머니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복지센터에 머무르고 계셔서, 등기 절차나 구체적인 거래 내역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이 매매 자금 대부분을 마련했고, 아버지 명의를 통해 집을 사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입주 후, 동생은 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 집을 가족의 실거주 공간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제게 5천만 원의 자금 분담을 요청했고, 본인이 직접 1억 5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때 대출 이자 및 매월 상환금 역시 동생이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가족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동생이 집 소유권을 바탕으로, 기억력이 급격히 약해진 어머니 앞으로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동생은 해당 사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관련 서류에 서명하신 뒤에야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무렵 어머니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 진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이후 동생은 “내가 전 재산을 모두 부담했으니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6천만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아파트 처분까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매 개시 신청도 동생 명의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동생은 아파트 매수와 세금, 대출 이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본인이 다 감당했다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동생의 요구에 따라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이러한 진행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저당권 자체의 효력, 어머니의 의사능력 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쟁과 관련해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저희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머니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중대한 판단력 저하(치매, 장기요양 등급 등)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치매 판정 후 재산 처분  #어머니 명의 근저당 무효  #가족 간 아파트 분쟁  
붙임머리 기술 교육비 반환 계약 효력 분석
붙임머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미용실에 지원해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통과하고 지정된 날짜에 가게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현장에서 처음으로 1년 이내 퇴사하면 교육비와 재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합격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교육이라고 해봐야 미용실 실장님이 10분 정도 간단히 붙임머리 땋는 방법을 시연하고 저보고 따라해보라고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연습한 뒤 집에서 추가 연습만 하라고 하셨고, 그다음 주 다시 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해촉계약서'와 '교육비 약정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자체·외부 교육비 90만원, 재료비 10만원을 합쳐 총 100만원을 명시했고, 자재(가발 등)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고품이었습니다. 다시 미용실에 가서 두 번째 교육을 받았는데, 원장님은 오지 않고 실장님이 잠깐 이론만 설명해준 후 바로 손님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원장님이 가게에 오지 않아 연락해서 만났는데, 이 정도 교육에 100만원을 내는 이유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모델을 써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교육이라며, 추가 교육을 원하면 더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중고 가발로 30분 정도 커트 시범을 보여주신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10일 넘게 일했지만 실제 제대로 된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이내 해촉할 경우 위 약정 교육비와 자재비를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해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받은 실질적 교육은 1분 분량 동영상 하나와 간단한 설명, 자재는 대부분 중고거나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수수료 지급 조건도 구두로 따로 약속했지만 실제와 달라진 상태입니다. 실제 교육 내용과 자재 제공이 이 정도임에도 계약서상의 교육비 100만원을 꼭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계약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증거(동영상 등)가 일부 있는데, 이런 경우 반환 의무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육의 실질적 내용이 매우 부족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100만원 반환 의무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붙임머리 미용실 교육비  #미용실 자재비 반환  #부당 교육비 계약  
권리금 송금 후 매장 하자 발견 대응법
파스타 전문점을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매장 인수에 필요한 권리금 명목으로 제 계좌에서 김**님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입금 내역, 과정에서 주고받은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내역 역시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김**님이 입금을 서둘러 달라고 계속 독촉해서 매장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채 돈을 급하게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매장을 인수하러 약속한 날 방문했더니, 내부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카운터와 벽 쪽, 주방 근처 등에서 바퀴벌레가 눈에 띄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방, 홀, 화장실 등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얘기와 달리 당장 영업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현장 확인 즉시 김**님께 인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도 바로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매장을 실제로 한 번도 운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단순 변심에 의한 거절이라며 권리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장 관리비와 청소비 등 추가 비용도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 현장 방문 시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준비해 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권리금 지급이라도 송금 내역, 문자, 녹음 등 증거 확보가 반환청구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매장 인수 취소  #음식점 권리금 분쟁  
미성년자 통매음 영상 촬영, 제작자 책임은?
대학교 휴게실에서 학과 동아리 선배들에게 영상 제작을 요청받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주로 맡았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분위기 있는 컨셉'을 연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팀원 중 한 명이 진행한 통매음 연출 장면을 실제로 촬영하고 이를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팀원이 혼자서 통매음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었고, 촬영 과정에서 직접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편집 시에도 수위 조절에 신경을 썼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면에 출연한 팀원이 18살이 채 안 되는 고등학교 3학년임을, 촬영 이후에 파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대학생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영상 업로드를 계획하면서 저에게 '혹시 문제 될 만한 장면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저는 그제서야 영상에 포함된 장면의 법적 위험 여부가 걱정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인물이 통매음 장면을 연출하고 그 영상이 제작·편집까지 완료된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단순히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만 참여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관련 행위가 음란물 제작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물이 온라인에 실제로 유포되진 않았더라도 이미 제작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실제 음란행위 이외에도 음란한 연출만으로도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영상 촬영 문제  #아동청소년 음란물  #통매음 연출 영상 처벌  
학생 단체 DM방 성적 대화 자진신고 영향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학생들과 인스타그램에서 단체 DM방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몇몇 남학생들이 반 여학생들의 이름을 활용해서 성적인 표현이나 장난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아이의 이름에 맞춰 ‘*** 브라로 줄넘기 100번’ 같은 문장을 만들어놓고, 이를 ‘***줄백’이라고 줄여서 말하며 그 방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대화 도중에 그런 말에 직접 가담하거나 여성 학생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남겼던 말은 대부분 그 대화와 별개로 일상적인 이야기거나, 누가 그런 발언을 하면 ‘야이**’처럼 다소 피상적인 반응 정도만 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학생이 제가 있던 DM방의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저장했고, 그 학생이 학기 초에 만들어진 첫 DM방 전체 메시지를 유출해서 여학생들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진 뒤 저는 같은 남학생들과 다시 단체방을 새로 만들었으나, 캡처를 했던 학생은 새 방에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여자아이들이 이 DM방의 일과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선생님께서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곧 해당 사실이 학교 측에 전달될 예정인데, 혹시 유출되지 않은 새 DM방의 내용을 제가 먼저 학교에 자진해서 말한다면, 학생선도위원회나 징계 등에서 고려되어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진 신고는 적극적인 반성의지와 책임감 표현으로 해석되어 징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DM방 성적 대화  #단체메시지 징계  #학교폭력 자진신고  
처벌불원서 철회와 공소기각 판결 효력
지난달 말, 지인인 이**과 말다툼 끝에 서로 밀치고 주먹질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자 상해 정도에 대해서 의견은 달랐지만, 결국 경찰에서는 저를 포함해 두 사람 모두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했습니다. 1심 형사 재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던 중, 며칠 뒤 이**이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심적으로 무척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 “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내가 넣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기존 사건의 진행과 새로 생긴 고소 건 때문에 마음이 급해, 메시지와 전화로 합의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결국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우편과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해당 합의 조건이 문자와 녹음파일 등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뒤, 이**은 본인에 대한 재판 선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고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상대방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내준 것에 신뢰를 잃은 느낌이 들어, 추가로 진술서 및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별도로 준비했고, 문서를 철회한다는 내용도 함께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양쪽 다 아직 재판 일정이나 선고 전이라, 해당 서류는 법원 기록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담당 재판부로부터 “상대방 요청에 따라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인정해서, 결국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측이 미리 약속했던 고소 취하 조치는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저는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나 이미 공소기각 확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 철회 의사까지 명확히 밝혔는데도 최초 제출된 처벌불원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제가 항고나 불복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지, 혹시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처벌불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일단 제출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벌불원서 철회  #공소기각 판결  #형사사건 합의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