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 후 누수 수리비 책임 정리
3층에서 ‘파인애플하우스’라는 이름의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가게를 기존 세입자 이**님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바로 건물주 박**님과는 정식 임대차계약(2년)을 체결하였습니다.
가게 오픈 후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2층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님이 저희 주방 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바로 건물주 박**님께 상황을 알렸더니, 현장에 오셔서 기존 수도관이 오래되어 일부분을 외부로 뽑아내는 식의 임시적인 배관 작업만 해주셨습니다.
누수나 방수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2층 세입자가 물이 쏟아지듯 떨어진다며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연락해왔고, 실제로 2층 내과 쪽에서는 바닥에 양동이를 놓을 정도로 누수가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주, 또 평소 거래하던 배관업체 직원과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업체에서도 건물 전체 배관이 낡아서 누수나 하수구 막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진단해주었고, 일단 건물주 제안으로 하수구 뚫기만 먼저 진행하라는 의견을 따랐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며칠 내로 건물주가 수리비 전액(약 80만 원)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해왔으며,
기존 권리금 지급 사실을 언급하며 “권리금을 지불한 이상, 앞으로 발생할 하자나 누수 등 건물에 관한 문제는 임차인(저)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주방 정비나 배관에 특별한 공사를 한 적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 부담의 수선비를 대신 지출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만 들어 있을 뿐, 누수 하자 관련 별도 특약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노후 하자(예: 누수나 배관 노후)까지 임차인에게 모두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지, 또 건물 자체 노후로 인한 누수 수리비를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건물의 기본적 하자 및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이는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임대차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권리금 누수 하자
#상가 누수 수리비
지인에게 빌려준 돈 소송 전에 유의할 점
지난달 대학 동기인 이** 씨가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55만 원을 빌려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일단 계좌이체로 해당 금액을 보내줬고, 그중 일부인 15만 원만 며칠 뒤 돌려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씨는 돈을 곧 반환하겠다고 연락을 주었고, 서로 몇 차례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돈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구체적으로 나눈 적이 있고, 그 당시 대화 일부를 휴대폰 음성메모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이 남아있는 메시지들도 따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씨가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며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했는데, 혹시 이러는 과정이 추후에 돈을 돌려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할 때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이체, 음성메모, 메시지는 금전거래의 증거로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빌려준 돈 못받음
#지인 금전 대여
#돈 갚지 않는 친구
사업인정 절차 누락 시 대응 방법
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소규모로 토지를 보유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 부지가 포함된 산업단지가 최근 시청에서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21조로 인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가 의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사업인정 전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또는 우편 송달 등으로 의견을 받도록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도 필수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그런 안내나 의견청취 기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청에 직접 확인했더니, 산업입지법이 적용된 것이라서 기존에 시행된 단순한 산업입지계획 주민공람 말고는 따로 보상 관련 공람이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올해 봄에 산업단지 면적 일부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이 한 차례 이뤄지긴 했는데, 시측에서는 해당 절차 역시 산업입지계획 변경에 한정된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토지주들 사이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고, 도시개발법이나 임대주택사업 등 유사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 미이행이 위법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심각한 권리 침해로 보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데,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산업단지 승인처분을 다투는 데 참고할 만한 실제 행정심판 사례나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입지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에도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공람은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 판례 및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절차
#토지주 의견청취
4대보험 미가입 식당 알바 신고와 근로계약서 문제 대처법
식당에서 약 2년간 근무한 뒤, 최근에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6월 9일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계속해서 제 통장으로 이체받았지만, 근무하는 내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이 신경 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제안을 받아서 작성하긴 했지만 실제 원본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계약서를 살펴보니, 사장님께서 휴게시간 관련 부분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추가로 작성하신 듯했고, 특히 주말 근무 때는 실제보다 한 시간씩 더 휴게시간이 표시돼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폐업과 근로 종료일이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종료일을 특정 날짜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사장님 말에 맞춰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직접 부담했고,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나중에 날짜 계산 착오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해 근무 기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세무사에게 문의했지만, 이미 신청 기간이 경과해 어렵다고만 답했고,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남겼고 1주일 가까이 추가 안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근로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받지 못한 계약서나 일부 항목이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불이행에 대해 사장님은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금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 중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CCTV영상,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근로계약서 허위
#식당알바 신고
온라인 채팅 중 성적 문자 전송 처벌 전망
지난 9월 중순, 사회복귀 후 지내던 중 인터넷을 통해 타인과 온라인 채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가벼운 마음으로 채팅앱에 접속하였고, 그곳에서 박**이라는 분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양방향으로 안부 인사 정도를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하루 저녁 자신의 위치가 표시된 약도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며 근처 모텔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의심이 들어 실제로 그 장소에 찾아가지 않았지만, 연락내역과 메시지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며칠간 연락은 뜸해졌고, 제가 정상적으로 대화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헐적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혼란스러운 마음에 제가 상대방에게 총 7회 정도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 역시 메시지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인근 경찰지구대에서 연락을 받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해당 상대방이 지적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상통화 녹화본과 문자 내역을 기준으로 대화했기에 장애 유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제3자가 전화를 바꿔 받아 ‘합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는데, 이 통화 내용도 녹음해두었습니다.
사건 전후로 이 제3자의 개입이나 합의금 종용 정황이 있었고, 저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노린 의도적 접근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연락을 지속하고 성적 표현이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을 수긍하며, 사실관계상 상대방이 먼저 모텔 위치를 알려주었으나 성적 제안을 한 적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외의 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범죄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과 실형(성희롱 사건 관련)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법적 누범 기간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 전에 성폭력 치료 교육이나 관련 상담 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 벌금형 가능성과 액수, 검사의 구공판 등 수사 단계에서의 처분 전망, 피해자 측과의 실질적인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상황에서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실형 가능성은 과거 전력과 누범 기간, 성적 메시지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장애 유무 인식 여부, 신체 접촉 또는 영상 송신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적 문자 처벌
#장애인 대상 메시지
#온라인 채팅 사건
인스타 스토리 조회가 연락 금지 위반일까
올해 초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모임에서 알게 된 이**님과의 연락 문제로 인해, 경찰서에서 스토킹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이**님께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직접 약속했고, 조사 담당자에게도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추천 피드에 이**님 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정에서 이**님이 태그된 스토리가 올라온 것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 스마트폰으로 몇 차례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님의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에는 들어간 적이 없고, 태그된 스토리를 클릭하거나 직접 이**님 계정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토리에서 이**님이 태그된 상황에서, 제가 조회했다는 사실이 이**님에게까지 표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나 연락 금지 관련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조회가 이전 조사에서 약속한 연락 중단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반복될 경우 법적으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직접 이**님 계정에 들어가거나, DM 전송, 팔로우, 댓글, 좋아요 등 직접 메시징이나 의사표시 없이 공개된 스토리만 조회한 것은 법률상 '연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금지 연락
#인스타그램 스토리 조회
#연락 금지 위반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로 보증금 공제 시 대처법
이사 당일 빌라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붙박이형 철제 옷걸이에 자주 입던 청색 코트와 와이셔츠를 여러 벌 걸어두었습니다.
옷걸이 아래쪽 벽 쪽으로는 평소 생활하면서도 종종 옷이 닿는 일이 있었고, 깨끗이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정기 점검차 방문한 임대인과 동행하면서, 벽지에 희미하게 파란색 물이 번져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얼룩이라 생각했으나, 나중에 계약 만료 후 퇴거 정산 과정에서 해당 이염 부분이 눈에 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옷을 걸 때 별도로 옷걸이를 바꾸거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끔 조치하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벽에 이염이 생기도록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서 특약으로 ‘실내 벽지 오염 및 훼손 시 원상복구’ 조항을 들어, 본인이 알아본 견적으로 도배비·철거 및 설치 인건비를 합쳐 11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3,200만원 중 100만원을 그대로 제하고 남은 금액만 송금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견적서나 실제 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전문가의 판단 없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대인은 별도로 페인트 자국도 발견됐다며 추가 비용을 더 이야기했으나, 시공 업체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실 시 촬영한 현장 사진과 임대인과의 문자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복구를 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복구 비용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 후 정상적 사용으로 벽지에 발생한 마모나 경미한 얼룩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류 이염이 사용상 불가피했다면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공제 분쟁
#원상복구비 청구
#퇴거 벽지 오염
캐리어 잘못 가져간 후 뒤진 경우 책임은
지난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외가댁을 다녀오는 길에 가방 분실 사고를 겪었습니다.
도착 후 택시 대기장 근처에서 큰 캐리어를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맸는데, 다음 날 한 이사 업체에서 제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체 측 말에 따르면, 이사팀 직원 중 한 명이 캐리어를 잘못 챙겨 본인 집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기 전 이미 캐리어 자물쇠는 풀려 있었고, 내부 내용물(속옷‧세면도구·여벌 옷 등)이 정리된 상태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 여행 짐 정리를 꼼꼼하게 적어 두기 때문에, 속옷과 소지품들이 모두 섞여 정리된 것을 보고 누군가 자세하게 뒤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캐리어를 확인해보니 캐리어 바닥에 있던 개인 사진첩과 밖으로 꺼내기 창피한 속옷들까지 모두 펼쳐져 있었고, 심지어 세면 파우치 속 내용물도 다 꺼내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팀 직원은 "내 캐리어인 줄 알고 가져갔고, 열어보면서도 내 것 아닌 것 같아 연락하려 했는데 일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제 캐리어는 4일 만에 집 앞에 두고 갔는데, 그 사이 안에 있던 사적인 물건들은 모두 다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형법 316조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이 캐리어를 실수로 가져간 사정은 있으나, 자물쇠를 풀고 물품을 의도적으로 뒤진 점이 비밀침해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분실
#자물쇠 개봉
#비밀침해죄
식사 중 언쟁 후 과도 들면 협박죄로 처벌될까
가정집 식탁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언쟁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방 남성에게 큰소리를 내다가, 다툼 도중 상대방이 소주잔을 던졌고, 저 역시 흥분해서 비슷하게 소주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점점 격해지더니, 급기야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어디 한번 찔러보라’는 식으로 계속 자극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껴서 주방 쪽에서 작은 과도를 집어 들었습니다.
칼을 손에 들고 있던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고, 식탁과 부엌이 가까워서 5미터 남짓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상대방이나 옆에 있던 상대방 아내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도 없었고, 칼을 든 뒤에도 바로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뒤쪽 부엌 싱크대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상대방이 저를 붙잡아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몸을 흔드는 등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칼을 들기는 했으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려는 명확한 행동, 혹은 실제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상대방의 아내도 저로부터 위협성 행동이나 실제 공격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저에게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칼을 잡게 된 경위와 들고 있던 시간, 내려놓은 방식 등 전체 흐름이 적용 여부에 중요합니다.
#식사 중 다툼
#특수협박
#칼 들었을 때 처벌
가정폭력 진술만으로 무고 고소할 수 있을까
작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작은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얼마간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따랐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제가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나 상처 사진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따로 준비해둔 증거나 사진 자료는 없습니다.
결국 언어폭력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고, 유리잔이 깨진 일은 재물손괴 사실로 가정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 없이 진술만 존재하는 상태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이 명확하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무고죄 고소
#허위 진술 증거
#상대방 진술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