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바닥재 변경 강요 시 대처법
작년 6월 초, 가족과 함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려고 실내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상담받을 때는 거실 확장과 함께 바닥 마감재를 강마루로 할지, 장판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고, 상담 과정에서는 일단 강마루 시공을 포함하여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정을 조정하면서, 공사를 확정하기 직전 다시 업체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견적서를 수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유지 관리 등 여러 사유로 장판 시공을 선택하기로 했고, 견적서 최종본에도 장판 시공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장판 마감재를 원한다고 여러 번 전달했고, 업체 직원도 '장판으로 시공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답변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에 돌입하고 이틀쯤 지나, 업체 대표가 공사 현장에 방문하면서 강마루 시공이 더 낫다며 반복적으로 권유하였고, 마진율이 높으니 업체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장판을 고수할 경우에는 공사가 아예 멈출 수 있다는 식의 압박성 발언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입주 일정이 촉박해 부담이 되어, 이대로 중단되면 낭패라는 생각에 강마루 시공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업체와 전화 통화를 했으나, 그 자리에서도 제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고, 녹음 기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공사가 지연된 끝에, 최종적으로는 강마루 시공으로 완공되어 현재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마루 바닥이 생활 패턴에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된 견적서와 메시지, 그리고 당시 업체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최초 약속한 장판 시공을 재요구하거나 시공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견적서 등 계약 문서에 장판 시공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업체 측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바닥 교체 요구 #장판 시공 약속 #강마루 강제 시공
공시송달 소요 기간과 판결 절차 요약
중고 가구 매매 대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채무자 주소지로 발송된 법원 서류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현재 부평구 소재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 주소를 정확히 하라는 보정명령도 한 번 나왔고, 주민센터에서 전입 여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일반 소송으로 바뀌진 않았는데, 법원 창구에서 앞으로 특별송달을 시도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공시송달까지 가게 될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 시에는 따로 확인해야 할 점이나,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시송달 결정은 보정명령과 특별송달 시도 후 법원이 더 이상 송달 수단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뤄집니다.
#공시송달 절차 #지급명령 판결기간 #송달 불능
지식산업센터 계약 전 입금 환불 방법
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상담을 받던 중, 분양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 및 대면 상담을 했으나, 언제나 구두설명만 들었고 서면 계약서나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양 희망 호실을 정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에 1,000만 원을 송금했고, 송금 명의는 분양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제 이름이 아니라 해당 호실 번호로 처리해서 진행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된 뒤에는 분양사에서 발급해준 입금확인증만 받아두었고,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9월 18일에 금융기관 가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분양 담당자 말로는 이 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때 정식계약(본계약) 및 잔여 계약금을 납부하는 단계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상 9월 15일에 분양 담당자에게 더 이상 분양을 진행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입금 시 분양사에서는 "가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만 구두로 해주었을 뿐, 위약금 발생이나 환불 불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별도의 설명이나 내용 전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환불 조건이나 계약 관련 사항에 관한 문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구체적인 기록도 하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호실 지정을 위해 입금했던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환불을 요청할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에게 불리한 환불 불가 조항이나 위약금 청구는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계약 전 환불 #분양금 입금 환불 #계약서 없이 송금
야구장 무단 촬영 유튜브 영상 삭제 방법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대구에 있는 대형 야구장을 찾았는데, 경기 중 내 앞쪽 좌석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으로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 아니라서 단순히 내 얼굴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창 한 명이 “유튜브에 너 나온다고 댓글 달렸다”며 링크를 보내줘서 해당 방송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저와 친구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즐기는 모습, 그리고 저를 알아볼 수 있는 클로즈업 장면도 여러 차례 담겨 있었고,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나 가림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해당 유튜버에게 개인 메시지로 영상 삭제나 얼굴을 가리는 편집을 요청하자 잠시 비공개로 돌렸다가, 이틀 후 다시 영상이 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4분 정도 길이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관객들도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얼굴이 드러났고, 댓글에도 “일반인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지적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야구장에 간 사실을 원치 않게 알게 된 동창들도 있었고, 이후로 지인 중 몇 명이 해당 내용에 관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라고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고, 해당 라이브 영상 조회수도 1만 3천 회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촬영이나 온라인 게시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구받지 않은 상태였고, 추가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유튜버로부터 더 이상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 관중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더라도 개별적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무단 촬영 삭제 #초상권 침해 #야구장 얼굴노출
주차장 자전거 접촉 분쟁 대처법
김**이라고 합니다. 점심 시간 즈음, 마트를 나와 주차장 입구 쪽 도로에서 남편과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차량들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는 날이었고, 마트 입구와 건널목 사이에서 우산을 쓴 자전거 이용자 한 분이 제 차량 오른쪽 후면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따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자전거 바퀴 쪽과 제 차의 범퍼가 잠깐 접촉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자전거 이용자에게 괜찮으신지 물었고, 상대방은 제 차에서 긁힌 자국이 났다며 저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거듭 소리를 높이며 제 차 번호판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호가 곧 바뀔 상황이었고, 바로 뒤 차량들에서도 경적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차를 옆 주차장 쪽 갓길 공간에 잠시 세웠습니다. 상대방도 자전거에서 내려 제 차 쪽으로 다가와 언성을 더 높였고,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저와 남편 모두 불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자전거 이용자는 자신과 함께 있던 지인을 불러와, 두 분 모두 흥분한 상태로 사고 책임을 제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소리가 오갔으나 상대방은 자전거를 다시 세우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저는 사고 조사 전 현장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전거 손잡이를 살짝 붙잡으며 “지금 가시면 곤란합니다,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균형을 잃고 약간 주저앉으며, 무릎을 짚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본인의 동행인 스마트폰으로 일부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양쪽 모두의 신분과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대방 쪽에서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 진정을 접수했고, 경미한 진단 소견이 확인되었다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상대방과 그 동행인은 제 행동을 문제 삼아 목이나 어깨를 심하게 잡아끌었다고 진술한 반면, 제 차량 블랙박스나 지인 영상에서는 손잡이를 부여잡은 정도만 보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112 신고 녹취와 해당 영상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영상 상에서 순간적으로 제 손동작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욕설 및 심한 언행에 대응을 하지 않으려 애썼고, 물리적 접촉 역시 현장 보전과 안전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계속 진술했습니다. 아직 상대방의 진단서 원본은 전달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합의 의사는 명확히 표시한 상태이며, 블랙박스 영상, 신고 녹취, 제 진술 등을 수사관께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행동이 실제로 상해 또는 폭행죄에 해당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했고, 사고 책임 및 안전 확보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자전거 사고 분쟁 #경미한 교통사고 대응
버스에서 어깨 툭툭, 폭행죄 신고 가능할까
은행 업무를 마치고 시내버스를 타고 앉아 있던 중, 제 옆 좌석에 앉았던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제 어깨를 두 차례 툭툭 치며 “야, 이거 충전 좀 해봐”라며 반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어깨를 치는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여 “왜 휴대폰으로 먼저 치면서까지 말씀하시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대답 대신 다시 한 번 휴대전화로 제 어깨를 가볍게 쳤고, 그 과정에서 “참 별난 사람 다 보겠네, 진짜 ***구만”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10명 정도 승객이 있었지만, 다들 외면하거나 딱히 개입하지 않았고, 몸에 아주 가벼운 충격만 있을 뿐 통증이나 멍 같은 신체적 상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무척 불쾌하긴 했으나, 위협적이라고 느끼거나 특별히 두렵진 않았습니다. 버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영상에 정황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화 음성까지는 녹음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 남성을 폭행죄로 신고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대폰으로 어깨를 두 차례 치는 경미한 신체 접촉 역시 원칙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버스 폭행 신고 #어깨 툭툭 처벌 #경미한 신체 접촉
중고 맥북 사설 수리 이력, 환불 및 보상 절차
맥북 에어 M3 15인치(16GB 램, 512GB SSD)를 중고나라에서 개인 간 거래로 125만 원에 구입한 후, 실제로는 사설업체에서 디스플레이 교체 수리가 이루어진 제품임을 뒤늦게 알게 돼 문의드립니다. 제가 거래 전에 카카오톡 채팅으로 “수리 이력이나 외관, 배터리 효율 등 상품 상태가 설명과 다를 경우에는 꼭 알려달라”고 명확히 요구했고, 판매자가 이에 대해 ‘상태가 동일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판매글에도 ‘수리 이력 없음’과 같은 문구는 없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정상 제품처럼 소개돼 있어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제품을 우체국 택배로 받아 처음에는 외관, 작동, 배터리 상태 모두 판매자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바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정도 지난 뒤, 맥북 화면 내부에 미세한 흔적을 발견해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 직접 가져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때 센터 기사분으로부터 ‘사설 수리점에서 비정품 디스플레이로 교체된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처음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점검확인서에는 상세히 사설 부품이 사용됐고, 이는 정품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거래 당시 수리 이력 고지에 관해 다시 문의했으나, “처음부터 수리 이력 없었으며, 본인이 알고 있는 상품 상태와 차이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환불이나 감가액 보상 등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고, 일단 공인센터 점검서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저처럼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사설 수리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나 감가 보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의 산정 기준이나 대략적인 감가액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거래 전 카카오톡 채팅에서 “수리 이력 포함 상태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요청만으로, 법적으로 수리이력 고지 요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애플 공인센터 점검확인서 등 공식 증빙자료가 있다면, 판매자의 고지의무 위반 입증에 결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 맥북 사설 수리 #수리 이력 미고지 #중고거래 환불
토지수용 재결취소와 증액청구 동시 진행 가능할까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저희 부모님 소유의 밭이 공익사업 편입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자와의 보상 협의가 결렬된 뒤 경기도 내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 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직후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담장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을 당시, 변호사께서는 재결취소소송만 진행될 예정이니 별도로 신경 쓸 일은 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 재조사와 추가 감정절차가 있다고 하여 현장실사를 함께 진행했는데, 감정인 분이 “재결 이후 보상 관련 이의신청 내역이 들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재결의 취소만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감정평가사가 증액 관련 서류와 위임장 등까지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담당 변호사께 문의해보니, 이미 증액청구 소송도 병행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직 재결취소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는 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두 소송이 동시에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또는 한 가지 소송만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결취소소송은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로, 취소가 인정될 경우 처음부터 보상절차가 다시 시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취소 #보상금 증액청구 #공익사업 보상
집주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반환 방법
작년 가을 원룸 임대를 마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방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도 반환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중개사무실을 통해 집주인인 한씨에게 계약 종료 일정과 퇴거 의사를 알렸고, 퇴거 당일에도 전화로 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방을 스스로 점검하겠다며 현장 방문을 미뤘고, 그 뒤로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기한이 이미 한 달 넘게 지난 상황인데, 중개인에게 물어봐도 집주인과 아직 연락이 안 된다며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등기부 모두 정식으로 작성했으며, 보증금 반환일도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방에 남아있는 물건도 없고, 별도의 하자 분쟁이나 문제 제기도 집주인 쪽에서 없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 연락 두절이 지속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요구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이용자님의 권리 행사 사실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 연락 두절 #보증금 반환 #원룸 임대차 퇴거
학교폭력 상해 피해 합의금 산정 방법
학생회관 복도에서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아리 활동 문제로 동급생 박**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던 중 박**이 갑자기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목 쪽과 뺨, 그리고 이마 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중 부분이 크게 찢어져 인근 피부과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입술 안쪽 점막도 따로 꿰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위가 울퉁불퉁하게 흉터로 남아 레이저 치료를 해 보고 있는데, 의사 말로는 흉이 평생 남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단서는 전치 2주로 발급받았습니다. 치료와 별도로 지출한 내역은 봉합 및 흉터 치료비로 150만 원, 사건 이후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심리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청구서와 진단서 등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가족이나 본인 모두 별도의 연락이나 사과, 비용 배상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장기봉사명령 등 6호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 혹시 피해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50만 원 의료비와 300만 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 실손해액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전액 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 #학생 폭행 손해배상 #얼굴 흉터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