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인상방식 현명하게 선택하기
저는 동대문상가 내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어서, 관리단 회의에서 앞으로의 관리비 인상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비는 월 7만 원으로 똑같이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 관리회사 측에서 관리비 인상이 필요하니 구체적인 인상 방식을 함께 정하자고 했습니다. 관리단에서는 세 가지 인상 안을 의논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8년 1월부터 3년마다 7%씩 올리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2028년 1월에만 7%를 한 번 올린 후,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등락률에 맞춰 관리비를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1월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폭에 맞춰 관리비를 올리거나 동결하는 안으로, 예를 들어 물가지수가 0%면 관리비도 동결, 4%면 4%만큼 인상하는 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해마다 1%에서 5% 정도 범위에서 움직인 상황입니다. 각 안마다 장단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 좀 더 합리적일지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들은 어느 인상방식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답변
첫 번째 안의 경우 3년 단위 7% 인상 방식은 초기 부담이 적지만 장기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예측보다 비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 관리비 인상 #관리비 조정 방식 #관리단 회의
중고 바이올린·악기 결함 시 환불 방법
바이올린을 중고 물품 거래 앱에서 샀습니다. 구매 전에 판매자분에게 바이올린 상태를 자세히 여쭤봤는데, 특별한 결함이나 고장이 없고 최근에 공방에서 관리도 받았다고 해서 믿고 거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악기를 받아온 뒤, 집에 와서 연주해보니 음이 탁하게 울리고 특정 줄마다 잡음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악기의 넥 부위와 브릿지 쪽도 살펴봤는데 외관상 큰 흠집이나 충격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판매자분께 바로 연락을 드리니, 직접 거주지로 악기를 가져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이전에 거래를 약속할 때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는 악기 상태에 관한 대화를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정상이라고 설명한 중고 악기를 사서 실제로는 사용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거래 전에 바이올린에 결함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하였고, 이용자님이 이에 근거해 구매를 결정했다면, 사후 발견된 사용상 결함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 바이올린 결함 #중고 악기 환불 #악기 잡음 문제
포인트·상품권 보상 소득신고 기준과 세금 처리
제가 지난 연말에 온라인 활동을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보상형 서비스를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포인트를 모아서 디지털 상품권이나 카페 음료, 영화관 예매권 등 실제로 구매에 사용할 수 있어서 거의 현금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은 보상의 전체 합계가 1년 동안 약 2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처럼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보상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제세공과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기타소득 기준과 제세공과금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 두 개념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각각 따로 신고나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받은 방식대로 포인트를 경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았을 때, 기타소득과 제세공과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온라인 활동 대가로 받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은 실제로 사용(환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포인트 소득신고 #상품권 세금 부과 #경품 기타소득
상가임차인 주차장 이용 시간 기준 안내
상가 1층에 있는 커피 매장을 운영하면서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임차인 자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시간 제한이나 세부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임대인 또는 다른 임차인들과 따로 주차장 운영 방식에 대해 합의하거나 규칙을 따로 정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상 영업시간 중에만 각 매장 임차인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전 임차인들과 임대인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지켜져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새로 입주한 업체들이 주차장 이용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로 주차장 사용 시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주차장 이용 시간 또는 사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약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을 때는 어디까지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사용 권리는 상가 임차계약의 부속 권리로 간주되며, 사용 시간의 제한이 따로 없다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범위까지 합리적으로 인정됩니다.
#상가주차장 이용 #임차인 주차장 권리 #상가임대차
동거인 통장 무단 인출, 소송과 신고 절차
개인 사정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평소 가까운 친구로 알고 지내던 박** 씨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기에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로 대출까지 받아 마이너스통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박** 씨는 제 건강 상태와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같이 지내던 동안, 박** 씨는 갑자기 여러 사적인 사유(가전 교체, 생활 편의 등)로 꾸준히 큰 금액의 송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박** 씨 명의 계좌로 일정 기간에 걸쳐 각각 900만 원, 1,350만 원, 2,000만 원 등 여러 차례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암 보험금 중 일부도 치료나 생계비가 아닌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 외제차 역시 박** 씨가 반복적으로 '이참에 차량을 바꿀 타이밍'이라고 권한 결과였습니다. 차량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송금과 지출이 다 본인에 대한 자발적인 증여 또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되면서 가족들이 제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박** 씨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한 번은 200만 원, 또 한 번은 500만 원 등 본인 계좌로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 두 번의 인출은 모두 제가 입원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 박** 씨에 대한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평소 유언장이나 금전 관련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박** 씨가 제 통장에서 이체해 간 금액이나, 박** 씨에게 송금했던 금액, 그리고 고가 차량 등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횡령, 배임 또는 기타 처벌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금·이체 내역과 입원 사실, 직접 동의가 어려웠던 상황(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인 통장 무단 인출 #계좌 송금 피해 #횡령 고소
상가 공동소유 상속지분 처리 절차 요약
성신동에 있는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이모,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이모가 각각 30%씩, 나머지 40%는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모께서 별세하셨고 부모님은 이미 모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모에게 자녀가 둘 있는데, 특별히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가 소유권은 등기상 이모 명의의 30%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모 지분에 대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상속인이 해야 할 일과 분할 방식, 혹시 상속합의 없이도 그냥 공동상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더 있을지도 알고 싶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모님의 상속인이 둘이므로 이모님의 30% 지분은 자녀들에게 각 15%씩 법정 상속됩니다.
#공동소유 상가 상속 #상가 지분 상속 절차 #상속인 공동소유 유지
임차인의 가족 퇴거 가처분 절차 안내
저는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계약 당시 어머니께서 임차인으로 계약하셨고, 전세 보증금도 전액 어머니가 부담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버지가 자주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따로 원룸을 월세로 얻어 거주 중이며, 최근에는 집에 아예 들르지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존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짐도 전혀 정리하지 않았으며, 거처를 옮기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소에 주민등록도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어머니에게 명도(퇴거)를 요구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임차인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머니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자격으로 아버지에 대해 퇴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 및 동거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잔류하여 임차인의 거주 및 보증금 반환에 방해가 되면, 임차인은 가족을 상대로도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 퇴거 가처분 #임차인이 가족 퇴거 #전세보증금 반환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 민사 책임 기준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김**라는 분이 휴대폰 개통과 통장 개설을 부탁하여, 함께 은행 창구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김**에게 바로 전달했고, 이후 해당 통장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제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청구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뒤 곧바로 어디론가 빠져나간 거래 내역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해당 계좌를 직접 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 일당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에는 입금된 금액이 모두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만 있을 뿐, 별도의 인출이나 사용 내역은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통장 양도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모든 정황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단순히 제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금전을 전달받은 자로서 민사상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재판에서 실제로 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자신의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통장 개설 사실만 있고, 이후 모든 거래 내역 및 실제 자금 흐름과 무관하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자 책임 #통장 양도 민사소송 #계좌 명의자 손해배상
음주운전 적발 의사면허 영향 및 선처 의견서 작성방법
얼마 전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운전을 하면서 건강검진센터 앞 도로에서 오후 11시경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가 나왔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파손 등 특별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어 이번 음주운전 사실이 면허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약 9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와 관련한 전력이 없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형사처분이 너무 무겁게 내려지면 의사면허에도 불이익이 생길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의견서에 의사면허 문제를 언급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9년 전 전력 이후 재범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한 점을 상세하게 언급하면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의사 음주운전 #의사면허 영향
해외소유 아파트 위임 매각 점검 방법
관리하고 있던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일부를 정리하려고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수 후보자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실제 소유자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이모 부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부부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서 직접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이모의 오빠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서 매매 등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넘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모의 오빠분은 위임장 원본의 공증서와 신분증 사본을 곧 보여주겠다고 했고, 아파트 매각과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금은 모두 이모 부부의 미국 현지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업무는 위임자인 이모의 오빠분이 대표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시받은 위임장이나 자격 검증 서류는 실제로 직접 확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 계약을 진행하려면 위임관계의 진정성과 해당 거래의 안전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부동산 거래대금의 해외송금이 실제로 가능한지, 사기 위험을 예방하려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의사를 밝히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위임장은 미국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등 인증 절차까지 마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국내 등기소에서 인정하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위임장 #소유자 해외 매각 #미국 공증 아포스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