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임계약 불이행 시 환불·정산 방법
형사사건 의뢰를 맡으신 변호사와의 계약 이행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법률사무소 방문 때, 담당 변호사에게 형사 고소장 제출이 매우 시급함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담당 변호사도 12월 말까지 초안을 완성해주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맡겼던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등 사건을 두 달 이상 방치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의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새로운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약속했던 기간까지 고소장 초안을 받지 못했고, 1월 6일경 필요서류(진단서 등)를 전달하면서 초안 작성 상황을 재차 확인했으나, 아직 초안 작업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급하게 고소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나,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보겠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아무런 진행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직접 연락해보니, 변호사가 자신과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형사고소장 작성을 요청했으나, 정작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장 초안이나 수정본만 작성해주었고, 결정적으로 해임 의사를 밝힌 다음에야 시간만 질질 끄다 이미 기한이 훨씬 지난 형사고소장 초안을 내놓는 등 부실하게 업무처리되었습니다. 추가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수사관과 통화해 기존 고소장에 의견첨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실과 달라, 경찰과의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이 점을 지적하자 바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급박한 핵심업무(형사고소장 작성 및 제출)를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상당한 비용의 착수금을 지급했음에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복적인 사실 왜곡, 필요 없는 문서 제공 등으로 계약 목적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에게 착수금 정산과 수임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민사소장 작성 및 제출, 해임통보 이후 급히 작성한 형사고소장 초안만을 이유로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임계약서상 착수금 반환 규정, 변호사의 관리의무 위반 가능성,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임료 반환 및 정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판단받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반환 및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위임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규정이나 환불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문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합니다. '업무 수행 전 해임 시 일정 부분 반환' 등의 명시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환불  #위임계약 해지  #착수금 반환  
임대보증금 못 받았을 때 실질 회수법
저는 지난해 11월에 ‘해온빌’이라는 임대 건물에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와 건물 관리 소장과 셋이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은 소장 계좌로 송금했으며 보증금 반환 각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입주 절차가 끝난 뒤 바로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입주하고 3주쯤 지난 시점에, 모르는 우편물이 제 이름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등기봉투를 확인해보니 ‘시민신협’ 이름으로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및 퇴거 요구 안내장이었고,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경매 절차가 곧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 소장에게 문의했을 때는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안심하라는 이야기만 반복했고, 중개인은 본인도 그런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기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명도소송 집행에 따라 퇴거를 하게 됐고, 이사비 등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관리 소장에게 보증금 환급을 계속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신탁 관려 조항이 들어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입주 당시 관리 소장이나 중개사 모두 신탁이나 소유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 받았던 보증금 반환 각서도 법적 효력이 약한 문서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온빌’ 관리 법인(임대인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보증금, 지연이자, 인지비 등 지급 명령이 나왔으나, 정작 법인 명의의 계좌나 자산이 거의 없어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리 소장(실질 대표)과 중개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 의뢰도 해봤는데, 형사 사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고, 중개사에 대한 민사청구를 하지 않아 공제보험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까지 해두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고 실제 소유자는 ‘시민신협’이라는 점, 법인 명의도 수차례 바뀌었던 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있는지, 법인 명의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면 이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고 싶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이 반드시 필요한지, 추가로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배상이나 공제보험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금과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인 법인 또는 실질적 소유주(신탁사)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미회수  #임대인 법인 재산없음  #보증금 회수 방법  
지인 주식거래 후 손실 정산 처리 방법
첫째 아이 친구 어머니인 이**님과 지난 봄부터 대화가 잦아지면서, 서로 금융 정보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님이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며 직접 계좌 개설은 어렵다고 하셔서, 본인 명의로 제 주식 계좌에 9,800만 원을 송금해주셨고, 저는 이를 받아 특정 IT기업(시**솔루션) 주식 매수를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몇 달 사이 저도 추가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동일 계좌에 입금해 같은 종목을 분할 매수했습니다. 계좌 관리 및 단타매매에 관해서는 구체적 이익 분배나 리스크 본인 부담 등 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돈을 받는 대로 매수만 도와드렸던 상황입니다. 두 달 전부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연이어 하락했고, 결국 저는 본인 자금과 이**님 자금이 혼합된 상태로 남은 주식을 모두 손절 매도했습니다. 여유자금 일부로는 반도체 업종(에***텍)을 새로 샀으나, 역시 손실이 났고 현재 계좌에는 현금성 자산은 없고 에***텍 주식만 소량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님이 예전처럼 주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금액에서 ‘현재까지 손실난 금액’만 반영해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투자 손익 분배 방식에 관한 아무런 합의나 서면 약정도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분리 정산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은 주식 자체를 이**님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산해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이**님 요구대로 손해를 반영한 현금 송금이 법적으로 타당한 처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사람 간의 명확한 약정(구두 또는 서면)이 없었던 점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 주식거래 정산  #투자 손실 처리  #현금 환불 요구  
공동투자 계좌 남은 예금 분배 기준 정리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적금을 대신 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 혼자만 입금을 해왔는데, 나중에 친구 윤** 씨가 자기도 투자해보고 싶다면서 박** 씨 계좌로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돈이 한 계좌에서 섞인 상태로 같이 굴러가게 됐고, 투자 상품이 생각보다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 박** 씨가 본인 몫을 전부 현금화해서 빠져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아 있던 적금 일부는 저희 둘의 이름으로 남겨뒀는데, 정확히 누구 돈이 얼마 남았는지 정리한 문서가 따로 없고, 투자금이나 이익·손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서로 말로만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뿐, 명확하게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박** 씨 명의로 남은 예금에 대해 윤** 씨가 본인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은 적금을 윤** 씨에게 전부 넘겨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확한 서면 약정이 없다면 계좌 입금 내역, 그 목적, 구체적 투자 지시 또는 반환 요청 내용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동투자 계좌  #예금 분배  #명의신탁 금전  
미성년자 채팅 농담이 음란물 요청이 될까
일주일 전 온라인 게임 관련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 나이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서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이 앞으로 1인 방송을 시작해 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평소 장난처럼 하던 말투로 '버섯 먹는 컨셉으로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버섯이라든지, 이상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분위기가 가라앉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고, 이후 해당 친구가 실제로 어떤 방송을 했는지, 영상이나 게시물을 올렸는지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하는 플랫폼이나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이러한 요청이나 농담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을 시킨 것처럼 문제되는 행동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명시적 요청이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온라인 채팅 농담  #미성년자 커뮤니티  #음란물 제작 요청  
세무서 통지서가 이전 주소로 갔을 때 대처법
12월 중순 경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전 주소에서는 이미 짐을 모두 뺐고, 동거하던 사람도 따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초에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제 이전 주소로 발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민등록상 남아 있던 가족이 우편함에서 이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 역시 당시에 잠시 짐을 가지러 들렀던 것이며, 저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실제로는 그 내용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상 타지에 체류할 일이 많아 집에서 우편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는 관할 세무서 변경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자료 이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고지서 발송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서 역시 이전 주소로 발송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고지서까지 동거하던 가족이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았다면 과세 자체나 절차가 위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거인이 대신 수령한 통지서나 고지서가 제게 즉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세무서의 과세 및 고지가 정당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세무서에서 이용자님이 최신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하지 않을 경우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통지서 주소 오류  #과세예고통지서 불복  #고지서 대리수령  
헬스장 수영 강습 해지 시 위약금 기준 안내
헬스클럽에서 12회 수영 강습과 3개월 자유이용권을 묶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첫 강습을 예약한 날 갑작스럽게 편도염 증상이 심해져서 아침에 전화를 걸어 수업 취소 요청을 했고, 데스크 담당자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별도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몸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계절이 다 지나도록 실제로 단 한 번도 강습이나 수영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종이로 된 계약서나 상세 약관 등은 전혀 받은 게 없고, 현장에서 카드 결제 이후 문자로 영수증만 받은 상황입니다. 취소 및 계약 해지 문의를 하자, 수영장 쪽에서는 제가 아픈 사정으로 강습 당일에 이미 한 번 취소 이력이 있으므로, 10%의 위약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번도 강습이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위약금이 정당한지, 당일 취소 이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강습·이용권)를 단 1회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소비자기본법상 권고 기준입니다.
#헬스장 환불  #수영 강습 해지  #이용권 위약금  
학대 이력 친모와 면접교섭 제한 방법
저는 보호기관에서 중학생 아동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머물던 원래 집과 현재 분리된 쉼터가 도보로 가까운 거리라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위치가 드러날까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학대 행위자인 친부와는 별도로, 친모가 아동이 사용하는 시설 전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자주 시도하거나, 종종 쉼터 인근에서 아이와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시설 담당자는 보호장소 노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나, 친모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처럼 아이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모는 둘째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은 없으나, 과거 셋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쉼터 주소나 신상정보가 외부로 알려진 적이 없고, 둘째 아동에게도 뚜렷한 심리적 불안이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친모가 둘째 아동의 학대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혹시 법적으로 면접교섭 횟수를 1~2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복지법 및 민법 836조의2, 909조 등을 근거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아동 복리를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아동 학대 이력  #쉼터 위치 보호  
물리치료 중 골절 사고 손해배상 절차
물리치료실에서 초음파 치료와 물리적 도수치료를 받던 중, 담당 치료사의 손길이 생각보다 강해서 치료 도중 꺾이는 소리가 날 정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치료는 어깨 질환으로 받은 것이었지만, 이날 치료 이후 등부분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해서 며칠간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동네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와 CT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흉곽 쪽 갈비뼈가 두 군데 금이 간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혹은 주의사항 등은 듣지 못했고, 별도의 동의서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치료사에게 상태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도 “이 정도는 모두 참으면서 치료받는 것”이라며 돌아가라는 응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 연락해 치료 과정과 피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를 설명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원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과실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현재 골절에 따른 진료비와 CT 촬영 등 모든 추가 비용도 전액 제가 부담했으며, 호흡 시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 생겨 직장 출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 측의 사전 설명 의무나 사고 처리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병원이나 치료사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나 법적 청구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 도중 환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치료사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지속했다면 과실책임 입증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물리치료 사고  #병원 과실  #갈비뼈 골절  
지하철 가방 스침 오해 해결 방법
지하철 칸에서 중간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옆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제가 들고 있던 토트백이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입고 있던 코트 깃 부분에 가까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방이 스쳐서 불편함을 드린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여 코트의 깃 부분이나 엉덩이 쪽을 몇 차례 쳐다보게 되었지만, 실제로 옷이나 몸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그 여성분 옆에는 남성분이 같이 있었는데, 잠시 저와 눈이 마주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인 접촉을 하거나 다른 신체접촉, 부적절한 행동 등은 하지 않았고, 두 분 모두 별다른 반응이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어떠한 연락이나 신고, 조사 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오해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도적 행위나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지하철 가방 스침  #지하철 성추행 오해  #공공장소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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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 불이행 시 환불·정산 방법
형사사건 의뢰를 맡으신 변호사와의 계약 이행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법률사무소 방문 때, 담당 변호사에게 형사 고소장 제출이 매우 시급함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담당 변호사도 12월 말까지 초안을 완성해주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맡겼던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등 사건을 두 달 이상 방치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의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새로운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약속했던 기간까지 고소장 초안을 받지 못했고, 1월 6일경 필요서류(진단서 등)를 전달하면서 초안 작성 상황을 재차 확인했으나, 아직 초안 작업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급하게 고소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나,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보겠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아무런 진행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직접 연락해보니, 변호사가 자신과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형사고소장 작성을 요청했으나, 정작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장 초안이나 수정본만 작성해주었고, 결정적으로 해임 의사를 밝힌 다음에야 시간만 질질 끄다 이미 기한이 훨씬 지난 형사고소장 초안을 내놓는 등 부실하게 업무처리되었습니다. 추가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수사관과 통화해 기존 고소장에 의견첨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실과 달라, 경찰과의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이 점을 지적하자 바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급박한 핵심업무(형사고소장 작성 및 제출)를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상당한 비용의 착수금을 지급했음에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복적인 사실 왜곡, 필요 없는 문서 제공 등으로 계약 목적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에게 착수금 정산과 수임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민사소장 작성 및 제출, 해임통보 이후 급히 작성한 형사고소장 초안만을 이유로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임계약서상 착수금 반환 규정, 변호사의 관리의무 위반 가능성,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임료 반환 및 정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판단받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반환 및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위임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규정이나 환불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문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합니다. '업무 수행 전 해임 시 일정 부분 반환' 등의 명시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환불  #위임계약 해지  #착수금 반환  
임대보증금 못 받았을 때 실질 회수법
저는 지난해 11월에 ‘해온빌’이라는 임대 건물에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와 건물 관리 소장과 셋이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은 소장 계좌로 송금했으며 보증금 반환 각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입주 절차가 끝난 뒤 바로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입주하고 3주쯤 지난 시점에, 모르는 우편물이 제 이름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등기봉투를 확인해보니 ‘시민신협’ 이름으로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및 퇴거 요구 안내장이었고,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경매 절차가 곧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 소장에게 문의했을 때는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안심하라는 이야기만 반복했고, 중개인은 본인도 그런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기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명도소송 집행에 따라 퇴거를 하게 됐고, 이사비 등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관리 소장에게 보증금 환급을 계속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신탁 관려 조항이 들어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입주 당시 관리 소장이나 중개사 모두 신탁이나 소유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 받았던 보증금 반환 각서도 법적 효력이 약한 문서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온빌’ 관리 법인(임대인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보증금, 지연이자, 인지비 등 지급 명령이 나왔으나, 정작 법인 명의의 계좌나 자산이 거의 없어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리 소장(실질 대표)과 중개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 의뢰도 해봤는데, 형사 사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고, 중개사에 대한 민사청구를 하지 않아 공제보험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까지 해두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고 실제 소유자는 ‘시민신협’이라는 점, 법인 명의도 수차례 바뀌었던 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있는지, 법인 명의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면 이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고 싶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이 반드시 필요한지, 추가로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배상이나 공제보험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금과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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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인 법인 또는 실질적 소유주(신탁사)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미회수  #임대인 법인 재산없음  #보증금 회수 방법  
지인 주식거래 후 손실 정산 처리 방법
첫째 아이 친구 어머니인 이**님과 지난 봄부터 대화가 잦아지면서, 서로 금융 정보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님이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며 직접 계좌 개설은 어렵다고 하셔서, 본인 명의로 제 주식 계좌에 9,800만 원을 송금해주셨고, 저는 이를 받아 특정 IT기업(시**솔루션) 주식 매수를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몇 달 사이 저도 추가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동일 계좌에 입금해 같은 종목을 분할 매수했습니다. 계좌 관리 및 단타매매에 관해서는 구체적 이익 분배나 리스크 본인 부담 등 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돈을 받는 대로 매수만 도와드렸던 상황입니다. 두 달 전부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연이어 하락했고, 결국 저는 본인 자금과 이**님 자금이 혼합된 상태로 남은 주식을 모두 손절 매도했습니다. 여유자금 일부로는 반도체 업종(에***텍)을 새로 샀으나, 역시 손실이 났고 현재 계좌에는 현금성 자산은 없고 에***텍 주식만 소량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님이 예전처럼 주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금액에서 ‘현재까지 손실난 금액’만 반영해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투자 손익 분배 방식에 관한 아무런 합의나 서면 약정도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분리 정산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은 주식 자체를 이**님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산해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이**님 요구대로 손해를 반영한 현금 송금이 법적으로 타당한 처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사람 간의 명확한 약정(구두 또는 서면)이 없었던 점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 주식거래 정산  #투자 손실 처리  #현금 환불 요구  
공동투자 계좌 남은 예금 분배 기준 정리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적금을 대신 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 혼자만 입금을 해왔는데, 나중에 친구 윤** 씨가 자기도 투자해보고 싶다면서 박** 씨 계좌로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돈이 한 계좌에서 섞인 상태로 같이 굴러가게 됐고, 투자 상품이 생각보다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 박** 씨가 본인 몫을 전부 현금화해서 빠져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아 있던 적금 일부는 저희 둘의 이름으로 남겨뒀는데, 정확히 누구 돈이 얼마 남았는지 정리한 문서가 따로 없고, 투자금이나 이익·손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서로 말로만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뿐, 명확하게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박** 씨 명의로 남은 예금에 대해 윤** 씨가 본인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은 적금을 윤** 씨에게 전부 넘겨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확한 서면 약정이 없다면 계좌 입금 내역, 그 목적, 구체적 투자 지시 또는 반환 요청 내용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동투자 계좌  #예금 분배  #명의신탁 금전  
미성년자 채팅 농담이 음란물 요청이 될까
일주일 전 온라인 게임 관련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 나이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서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이 앞으로 1인 방송을 시작해 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평소 장난처럼 하던 말투로 '버섯 먹는 컨셉으로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버섯이라든지, 이상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분위기가 가라앉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고, 이후 해당 친구가 실제로 어떤 방송을 했는지, 영상이나 게시물을 올렸는지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하는 플랫폼이나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이러한 요청이나 농담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을 시킨 것처럼 문제되는 행동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명시적 요청이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온라인 채팅 농담  #미성년자 커뮤니티  #음란물 제작 요청  
세무서 통지서가 이전 주소로 갔을 때 대처법
12월 중순 경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전 주소에서는 이미 짐을 모두 뺐고, 동거하던 사람도 따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초에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제 이전 주소로 발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민등록상 남아 있던 가족이 우편함에서 이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 역시 당시에 잠시 짐을 가지러 들렀던 것이며, 저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실제로는 그 내용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상 타지에 체류할 일이 많아 집에서 우편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는 관할 세무서 변경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자료 이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고지서 발송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서 역시 이전 주소로 발송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고지서까지 동거하던 가족이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았다면 과세 자체나 절차가 위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거인이 대신 수령한 통지서나 고지서가 제게 즉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세무서의 과세 및 고지가 정당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세무서에서 이용자님이 최신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하지 않을 경우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통지서 주소 오류  #과세예고통지서 불복  #고지서 대리수령  
헬스장 수영 강습 해지 시 위약금 기준 안내
헬스클럽에서 12회 수영 강습과 3개월 자유이용권을 묶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첫 강습을 예약한 날 갑작스럽게 편도염 증상이 심해져서 아침에 전화를 걸어 수업 취소 요청을 했고, 데스크 담당자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별도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몸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계절이 다 지나도록 실제로 단 한 번도 강습이나 수영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종이로 된 계약서나 상세 약관 등은 전혀 받은 게 없고, 현장에서 카드 결제 이후 문자로 영수증만 받은 상황입니다. 취소 및 계약 해지 문의를 하자, 수영장 쪽에서는 제가 아픈 사정으로 강습 당일에 이미 한 번 취소 이력이 있으므로, 10%의 위약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번도 강습이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위약금이 정당한지, 당일 취소 이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강습·이용권)를 단 1회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소비자기본법상 권고 기준입니다.
#헬스장 환불  #수영 강습 해지  #이용권 위약금  
학대 이력 친모와 면접교섭 제한 방법
저는 보호기관에서 중학생 아동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머물던 원래 집과 현재 분리된 쉼터가 도보로 가까운 거리라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위치가 드러날까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학대 행위자인 친부와는 별도로, 친모가 아동이 사용하는 시설 전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자주 시도하거나, 종종 쉼터 인근에서 아이와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시설 담당자는 보호장소 노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나, 친모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처럼 아이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모는 둘째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은 없으나, 과거 셋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쉼터 주소나 신상정보가 외부로 알려진 적이 없고, 둘째 아동에게도 뚜렷한 심리적 불안이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친모가 둘째 아동의 학대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혹시 법적으로 면접교섭 횟수를 1~2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복지법 및 민법 836조의2, 909조 등을 근거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아동 복리를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아동 학대 이력  #쉼터 위치 보호  
물리치료 중 골절 사고 손해배상 절차
물리치료실에서 초음파 치료와 물리적 도수치료를 받던 중, 담당 치료사의 손길이 생각보다 강해서 치료 도중 꺾이는 소리가 날 정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치료는 어깨 질환으로 받은 것이었지만, 이날 치료 이후 등부분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해서 며칠간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동네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와 CT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흉곽 쪽 갈비뼈가 두 군데 금이 간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혹은 주의사항 등은 듣지 못했고, 별도의 동의서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치료사에게 상태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도 “이 정도는 모두 참으면서 치료받는 것”이라며 돌아가라는 응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 연락해 치료 과정과 피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를 설명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원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과실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현재 골절에 따른 진료비와 CT 촬영 등 모든 추가 비용도 전액 제가 부담했으며, 호흡 시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 생겨 직장 출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 측의 사전 설명 의무나 사고 처리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병원이나 치료사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나 법적 청구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 도중 환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치료사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지속했다면 과실책임 입증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물리치료 사고  #병원 과실  #갈비뼈 골절  
지하철 가방 스침 오해 해결 방법
지하철 칸에서 중간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옆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제가 들고 있던 토트백이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입고 있던 코트 깃 부분에 가까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방이 스쳐서 불편함을 드린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여 코트의 깃 부분이나 엉덩이 쪽을 몇 차례 쳐다보게 되었지만, 실제로 옷이나 몸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그 여성분 옆에는 남성분이 같이 있었는데, 잠시 저와 눈이 마주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인 접촉을 하거나 다른 신체접촉, 부적절한 행동 등은 하지 않았고, 두 분 모두 별다른 반응이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어떠한 연락이나 신고, 조사 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오해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도적 행위나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지하철 가방 스침  #지하철 성추행 오해  #공공장소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