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생활비 지급 문제 이혼 준비 절차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저와 배우자 사이에 충돌이 잦아져 결국 각자의 거처에서 따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때로는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보여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은 이미 결혼하거나 독립해 각각 생활하고 있어 부양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금전이 수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시도한 대화와 중재 노력도 특별한 변화 없이 무산되어, 이혼을 실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단절된 경우, 실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별거 사유 및 기간이 오래되고 접촉·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재결합 의지 부족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혼  #생활비 미지급  #이혼소송 준비  
미성년자 신체접촉 시 처벌 기준 안내
예술 전시장에서 열린 현대미술 전시회를 관람하러 갔을 때, 미술 동호회 지인 중 한 분의 조카 분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분은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종종 대화를 하던 분이었는데, 채팅방에서 자신이 17세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메시지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관람 후 근처 베이커리 카페에 들러 간단히 빵과 커피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16세(만 15세)라고 직접 밝혔고, 그제서야 나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게 됐습니다. 이후 함께 전시장 뒷편 산책로를 걸으며 손을 잡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짧게 어깨동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귀갓길엔 상대가 손에 끼우고 있던 반지를 저에게 줬고, 버스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포옹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대가 볼 뽀뽀를 해도 되냐는 저의 질문에 고개를 돌리며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손을 놓은 채 인사만 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호회 채팅방 내 나이 관련 대화, 전시장 및 카페 CCTV,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17세라고 한 내용을 믿었는데, 직접 만난 이후 정확한 나이를 확인한 뒤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진 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대방이 나이 정보를 허위로 알린 점, 그리고 실제 나이를 알게 된 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신체접촉  #강제추행 처벌  #아동청소년 보호법  
마트 무결제 물품 배상 50배 요구 대응법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근처 도매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생필품과 식품류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초였고, 그 날 가져간 물품의 결제 금액이 약 35,000원 정도였습니다. 약 한 달 뒤에 또다시 필요한 물건을 65,000원가량 가져가게 되었고, 이 두 건 모두 실제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품만 챙겨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내부 CCTV와 계산대 기록을 확인해서 제가 가져간 일시, 품목, 합계 금액 등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매파트 매장 관리 책임자인 과장과 1:1로 만났는데, 마트의 규정상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챙겨 나갈 경우 손해액의 50배까지 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며, 총액이 5백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이런 사례가 전에 있어서 관련 규칙과 안내문을 사내에 붙여뒀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이런 안내나 경고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은 변상액을 마트 법인 통장에 계좌이체하면 입금자 이름이 남으니,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해서 지급하길 요구했습니다. 또 당일 안에 현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와 다시 한 번 당일 현금 지급을 재차 촉구했고, 제게 별도의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마트는 실제로 결제하지 않은 총금액이 10만 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이 손해액의 50배에 이르는 거액을 현금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요구와, 계좌 이체 대신 현금만 고집하는 이유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마트 측에서 주장하는 ‘50배 배상’에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는지와, 실제로 전달된 손해액(10만 원)만 변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형사 고소, 합의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질적으로 이용자님이 변상해야 하는 금액은 결제하지 않은 물품의 값(10만 원)입니다.
#마트 무결제 물품  #50배 배상 요구  #절도 합의  
합의 후 추가 형사고소와 위약벌 청구 가능성
사거리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건널목에서 다른 보행자와 부딪혀 다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물리적으로 충돌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땅에 떨어뜨려 망가뜨린 점 등으로 상대방과 상호 책임에 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후, 중재 역할을 맡아준 복지관 상담원의 권유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게 되었고, 합의서에는 앞으로 서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위약벌로 1억 원, 그리고 별도의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합의서의 원본은 각자 1부씩 가지고 있고, 서명과 인감 날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합의를 마친 후, 상대방 쪽에서 손상된 전자기기 수리 내역서 등도 함께 정산하며 모든 사안이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상대방이 치과 진료를 받고 난 뒤 턱의 치아 일부가 파절되어 해당 사건 당시 발생한 추가 치료비 부담을 주장한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왔고, 수일 뒤에는 경찰서로부터 형사 사건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합의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치아 파절 등 후유 장해가 뒤늦게 나타난 이상, 추가로 형사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합의서에 명확히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된 위약벌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에 인감 날인까지 되어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효력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후 형사고소  #위약벌 청구  #합의서 위반  
정화조 무단 설치와 타인 토지 침범 대처법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면서 건물 뒤편 상태를 점검하던 중, 건물과 인접한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낯선 구조물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본 결과, 주차장 경계와 상가 부지 사이에 땅을 파서 묻은 정화조 뚜껑이 드러나 있었고, 공영주차장 쪽으로 정화조 면적의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전에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이 영업 중 테라스 확장공사를 하면서 누군가 정화조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 역시 정화조 존재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행정센터에 문의해 보니, 정확한 위치나 설치 기록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최근 비용을 들여 측량을 의뢰했고, 그 결과 공영주차장에 정화조 시설이 일부 침범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관리 업무를 맡기 전부터 상가 임차인들은 별도 신고 없이 정화조를 계속 사용해왔고, 최근까지도 여러 가게에서 오수 처리를 위해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관리인이 시설의 위생상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기존 임차인과도 해당 구조물 철거 및 책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과거의 임차인들이 합의 없이 임의로 시설을 만든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임차인과 건물 소유자,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관련되는 문제에서 저로서는 정화조 무단 설치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타인 토지 침해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화조 철거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무단으로 남의 토지(공영주차장)를 점거해 정화조 등 시설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보호를 위해 철거 및 사용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무단 설치  #정화조 철거 청구  #타인 토지 침범  
중고 전기자전거 환불 청구 방법 정리
전동킥보드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을 통해 중고 전기자전거를 85만 원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직거래 대신 퀵서비스로 제품을 받아 필요에 따라 자전거 수령 당시에는 비 때문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배송 기사님이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바로 수령확인만 한 후 집에 두었습니다. 구매 전에 판매자는 외관에 큰 흠집이나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탔던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최근까지도 직접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여유가 생겨서 자세히 살펴보니 핸들 바닥 안쪽이나 바퀴 주변, 체인 부근 등 여러 군데에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고, 특히 프레임 내부까지 녹이 진행돼 손으로 만졌더니 자꾸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또 도장 벗겨짐이나 깊은 긁힘도 발견됐습니다. 이 점을 사진으로 찍어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이미 중고거래이고 수리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번개장터 고객센터에도 환불 관련 채팅을 남겼으나,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거래라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제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구매가 전액인지 또는 일부인지), 그리고 소송에 들어갈 저의 금전적 부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믿고 구매한 경우에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고 전기자전거 하자  #거래 환불 절차  #중고거래 손해배상  
타인 신용카드 주워 사용시 처벌과 벌금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결제 수단을 찾다가 계산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를 집었습니다. 그 카드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인을 찾거나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일 오후,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제 카드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방금 주운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근처 커피숍에도 들러 같은 카드로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한 금액은 약 1만8천 원 정도였습니다. 식사 후, 집에 돌아가던 중 편의점에 다시 들러 간식을 사려고 시도했으나, 이번엔 카드를 긁었을 때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았고 결제에 실패했습니다. 알고 보니 카드 명의자가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카드를 정지한 뒤였습니다. 저는 현재 전문대 재학 중이며, 과거 어떤 형사 범죄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용한 금액을 변상하지는 않았고, 합의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지, 혹시 벌금형이라면 벌금 액수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소액 사용이고 과거 전과가 없으며,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 실무상 벌금형 선고가 가장 많습니다.
#주운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아파트 1개월 실거주 후 매도 시 세금 문제
포항에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23년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바로 집을 팔 계획이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난 후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집이 비어 있는 상태였고, 그 후 제가 직접 그 집에서 약 한 달간 거주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이 경주에 있어 통근이 여의치 않아 아파트에서 더 오래 머무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현재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간 뒤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만 거주한 뒤 매도하면 혹시 주택 관련 세제나 실거주 요건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실거주'를 완벽히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거주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기거주 매도  #실거주 요건  #2년 실거주 비과세  
동기에게 빌린 돈, 일부 소비했을 때 반환 책임은
대학원 동기인 박** 씨에게서 총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돈을 받을 때, 박** 씨가 제게 은행권 고금리(연 약 16% 수준) 대출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협의해 매달 약 135만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입금해왔으며, 이 중 일부는 박** 씨 본인 계좌로, 일부는 박** 씨가 지정한 은행 계좌(실제 대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원금의 상환 시점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박** 씨 요청에 따라 몇 차례 구두로 상환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돈의 일부로 박** 씨와 어울려 여러 번 식사 및 술자리를 하면서 제가 비용을 부담해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의 동의를 모두 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금액의 대부분은 제 판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박** 씨는 이 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오로지 본인 대출 상환 목적만을 알고 있습니다.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양자 간의 금전거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근거 자료는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박** 씨가 앞으로 제게 8,000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떤 근거로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저 역시 이 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 사실과 이자 지불, 계좌 송금 등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채권자(박씨)는 원금 전액과 미지급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린 돈 반환 의무  #차용금 일부 소비  #동기 금전거래  
회식 중 폭행 피해 보상 합의 기준
오후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집에서 일어난 일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씨가 운영하는 해물주점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자리를 정리하던 중 ***씨와 말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 일행 몇 명이 몸싸움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5년 7월 9일 저녁 시간과 7월 10일 점심 무렵, 그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술집 인근 골목길에서 재차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7월 10일에는 식사 후 돌아가는 길에 팔, 다리, 옆구리, 정강이 등 여러 부위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발생했고, 급성 염좌 증상 때문에 바로 응급 처치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4주 진단이 나왔고, 총 3회 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비용으로 약 60만 원이 들어갔으며 모두 병원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출근 자체가 어렵게 되어, 원래 다니던 직장(통장 계좌로 급여 이체 내역 모두 남아있음)에서 월 290만 원 정도 받던 급여가 2025년 7월 12일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현재까지 111일간 단 한 차례도 출근이 불가능했고, 치료와 회복에 지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및 경찰 조사 때 확보한 가게 내부 CCTV 영상 파일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는 경찰 조사 이후 전혀 연락이 없었으나, 검찰 송치 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치료비, 휴업손실, 정신적 위자료 등 금액 산정이나 기준을 어떻게 잡아 요구하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는 영수증, 진단서를 기반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 전액을 합의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약값, 추가 치료비도 빠짐없이 산입해야 합니다.
#회식 폭행 합의금  #치료비 보상 기준  #휴업손실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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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생활비 지급 문제 이혼 준비 절차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저와 배우자 사이에 충돌이 잦아져 결국 각자의 거처에서 따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때로는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보여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은 이미 결혼하거나 독립해 각각 생활하고 있어 부양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금전이 수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시도한 대화와 중재 노력도 특별한 변화 없이 무산되어, 이혼을 실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단절된 경우, 실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별거 사유 및 기간이 오래되고 접촉·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재결합 의지 부족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혼  #생활비 미지급  #이혼소송 준비  
미성년자 신체접촉 시 처벌 기준 안내
예술 전시장에서 열린 현대미술 전시회를 관람하러 갔을 때, 미술 동호회 지인 중 한 분의 조카 분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분은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종종 대화를 하던 분이었는데, 채팅방에서 자신이 17세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메시지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관람 후 근처 베이커리 카페에 들러 간단히 빵과 커피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16세(만 15세)라고 직접 밝혔고, 그제서야 나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게 됐습니다. 이후 함께 전시장 뒷편 산책로를 걸으며 손을 잡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짧게 어깨동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귀갓길엔 상대가 손에 끼우고 있던 반지를 저에게 줬고, 버스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포옹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대가 볼 뽀뽀를 해도 되냐는 저의 질문에 고개를 돌리며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손을 놓은 채 인사만 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호회 채팅방 내 나이 관련 대화, 전시장 및 카페 CCTV,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17세라고 한 내용을 믿었는데, 직접 만난 이후 정확한 나이를 확인한 뒤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진 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대방이 나이 정보를 허위로 알린 점, 그리고 실제 나이를 알게 된 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신체접촉  #강제추행 처벌  #아동청소년 보호법  
마트 무결제 물품 배상 50배 요구 대응법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근처 도매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생필품과 식품류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초였고, 그 날 가져간 물품의 결제 금액이 약 35,000원 정도였습니다. 약 한 달 뒤에 또다시 필요한 물건을 65,000원가량 가져가게 되었고, 이 두 건 모두 실제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품만 챙겨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내부 CCTV와 계산대 기록을 확인해서 제가 가져간 일시, 품목, 합계 금액 등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매파트 매장 관리 책임자인 과장과 1:1로 만났는데, 마트의 규정상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챙겨 나갈 경우 손해액의 50배까지 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며, 총액이 5백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이런 사례가 전에 있어서 관련 규칙과 안내문을 사내에 붙여뒀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이런 안내나 경고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은 변상액을 마트 법인 통장에 계좌이체하면 입금자 이름이 남으니,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해서 지급하길 요구했습니다. 또 당일 안에 현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와 다시 한 번 당일 현금 지급을 재차 촉구했고, 제게 별도의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마트는 실제로 결제하지 않은 총금액이 10만 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이 손해액의 50배에 이르는 거액을 현금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요구와, 계좌 이체 대신 현금만 고집하는 이유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마트 측에서 주장하는 ‘50배 배상’에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는지와, 실제로 전달된 손해액(10만 원)만 변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형사 고소, 합의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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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이용자님이 변상해야 하는 금액은 결제하지 않은 물품의 값(10만 원)입니다.
#마트 무결제 물품  #50배 배상 요구  #절도 합의  
합의 후 추가 형사고소와 위약벌 청구 가능성
사거리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건널목에서 다른 보행자와 부딪혀 다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물리적으로 충돌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땅에 떨어뜨려 망가뜨린 점 등으로 상대방과 상호 책임에 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후, 중재 역할을 맡아준 복지관 상담원의 권유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게 되었고, 합의서에는 앞으로 서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위약벌로 1억 원, 그리고 별도의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합의서의 원본은 각자 1부씩 가지고 있고, 서명과 인감 날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합의를 마친 후, 상대방 쪽에서 손상된 전자기기 수리 내역서 등도 함께 정산하며 모든 사안이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상대방이 치과 진료를 받고 난 뒤 턱의 치아 일부가 파절되어 해당 사건 당시 발생한 추가 치료비 부담을 주장한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왔고, 수일 뒤에는 경찰서로부터 형사 사건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합의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치아 파절 등 후유 장해가 뒤늦게 나타난 이상, 추가로 형사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합의서에 명확히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된 위약벌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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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인감 날인까지 되어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효력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후 형사고소  #위약벌 청구  #합의서 위반  
정화조 무단 설치와 타인 토지 침범 대처법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면서 건물 뒤편 상태를 점검하던 중, 건물과 인접한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낯선 구조물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본 결과, 주차장 경계와 상가 부지 사이에 땅을 파서 묻은 정화조 뚜껑이 드러나 있었고, 공영주차장 쪽으로 정화조 면적의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전에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이 영업 중 테라스 확장공사를 하면서 누군가 정화조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 역시 정화조 존재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행정센터에 문의해 보니, 정확한 위치나 설치 기록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최근 비용을 들여 측량을 의뢰했고, 그 결과 공영주차장에 정화조 시설이 일부 침범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관리 업무를 맡기 전부터 상가 임차인들은 별도 신고 없이 정화조를 계속 사용해왔고, 최근까지도 여러 가게에서 오수 처리를 위해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관리인이 시설의 위생상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기존 임차인과도 해당 구조물 철거 및 책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과거의 임차인들이 합의 없이 임의로 시설을 만든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임차인과 건물 소유자,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관련되는 문제에서 저로서는 정화조 무단 설치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타인 토지 침해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화조 철거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무단으로 남의 토지(공영주차장)를 점거해 정화조 등 시설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보호를 위해 철거 및 사용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무단 설치  #정화조 철거 청구  #타인 토지 침범  
중고 전기자전거 환불 청구 방법 정리
전동킥보드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을 통해 중고 전기자전거를 85만 원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직거래 대신 퀵서비스로 제품을 받아 필요에 따라 자전거 수령 당시에는 비 때문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배송 기사님이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바로 수령확인만 한 후 집에 두었습니다. 구매 전에 판매자는 외관에 큰 흠집이나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탔던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최근까지도 직접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여유가 생겨서 자세히 살펴보니 핸들 바닥 안쪽이나 바퀴 주변, 체인 부근 등 여러 군데에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고, 특히 프레임 내부까지 녹이 진행돼 손으로 만졌더니 자꾸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또 도장 벗겨짐이나 깊은 긁힘도 발견됐습니다. 이 점을 사진으로 찍어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이미 중고거래이고 수리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번개장터 고객센터에도 환불 관련 채팅을 남겼으나,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거래라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제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구매가 전액인지 또는 일부인지), 그리고 소송에 들어갈 저의 금전적 부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믿고 구매한 경우에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고 전기자전거 하자  #거래 환불 절차  #중고거래 손해배상  
타인 신용카드 주워 사용시 처벌과 벌금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결제 수단을 찾다가 계산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를 집었습니다. 그 카드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인을 찾거나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일 오후,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제 카드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방금 주운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근처 커피숍에도 들러 같은 카드로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한 금액은 약 1만8천 원 정도였습니다. 식사 후, 집에 돌아가던 중 편의점에 다시 들러 간식을 사려고 시도했으나, 이번엔 카드를 긁었을 때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았고 결제에 실패했습니다. 알고 보니 카드 명의자가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카드를 정지한 뒤였습니다. 저는 현재 전문대 재학 중이며, 과거 어떤 형사 범죄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용한 금액을 변상하지는 않았고, 합의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지, 혹시 벌금형이라면 벌금 액수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소액 사용이고 과거 전과가 없으며,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 실무상 벌금형 선고가 가장 많습니다.
#주운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아파트 1개월 실거주 후 매도 시 세금 문제
포항에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23년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바로 집을 팔 계획이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난 후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집이 비어 있는 상태였고, 그 후 제가 직접 그 집에서 약 한 달간 거주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이 경주에 있어 통근이 여의치 않아 아파트에서 더 오래 머무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현재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간 뒤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만 거주한 뒤 매도하면 혹시 주택 관련 세제나 실거주 요건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실거주'를 완벽히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거주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기거주 매도  #실거주 요건  #2년 실거주 비과세  
동기에게 빌린 돈, 일부 소비했을 때 반환 책임은
대학원 동기인 박** 씨에게서 총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돈을 받을 때, 박** 씨가 제게 은행권 고금리(연 약 16% 수준) 대출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협의해 매달 약 135만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입금해왔으며, 이 중 일부는 박** 씨 본인 계좌로, 일부는 박** 씨가 지정한 은행 계좌(실제 대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원금의 상환 시점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박** 씨 요청에 따라 몇 차례 구두로 상환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돈의 일부로 박** 씨와 어울려 여러 번 식사 및 술자리를 하면서 제가 비용을 부담해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의 동의를 모두 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금액의 대부분은 제 판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박** 씨는 이 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오로지 본인 대출 상환 목적만을 알고 있습니다.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양자 간의 금전거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근거 자료는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박** 씨가 앞으로 제게 8,000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떤 근거로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저 역시 이 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 사실과 이자 지불, 계좌 송금 등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채권자(박씨)는 원금 전액과 미지급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린 돈 반환 의무  #차용금 일부 소비  #동기 금전거래  
회식 중 폭행 피해 보상 합의 기준
오후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집에서 일어난 일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씨가 운영하는 해물주점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자리를 정리하던 중 ***씨와 말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 일행 몇 명이 몸싸움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5년 7월 9일 저녁 시간과 7월 10일 점심 무렵, 그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술집 인근 골목길에서 재차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7월 10일에는 식사 후 돌아가는 길에 팔, 다리, 옆구리, 정강이 등 여러 부위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발생했고, 급성 염좌 증상 때문에 바로 응급 처치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4주 진단이 나왔고, 총 3회 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비용으로 약 60만 원이 들어갔으며 모두 병원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출근 자체가 어렵게 되어, 원래 다니던 직장(통장 계좌로 급여 이체 내역 모두 남아있음)에서 월 290만 원 정도 받던 급여가 2025년 7월 12일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현재까지 111일간 단 한 차례도 출근이 불가능했고, 치료와 회복에 지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및 경찰 조사 때 확보한 가게 내부 CCTV 영상 파일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는 경찰 조사 이후 전혀 연락이 없었으나, 검찰 송치 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치료비, 휴업손실, 정신적 위자료 등 금액 산정이나 기준을 어떻게 잡아 요구하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는 영수증, 진단서를 기반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 전액을 합의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약값, 추가 치료비도 빠짐없이 산입해야 합니다.
#회식 폭행 합의금  #치료비 보상 기준  #휴업손실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