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가전제품 무단처분 손해배상 대처법
작년 여름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님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며, 평소 사용하던 인천 오피스텔 방을 정리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방에 있던 벽걸이 에어컨과 냉장고가 아직 쓸 만하다며, 제가 필요하면 적당한 가격에 넘기겠다고 해서, 실제로 방을 둘러보고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김**님이 이사 일정에 맞춰 짐을 뺀다고 해서, 에어컨과 냉장고만 오피스텔에 남겨두기로 합의하고, 구매 비용을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까지 모두 보관 중입니다. 며칠 뒤 해당 오피스텔에 들러보니, 출입문 번호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최근 문 번호가 변경됐고, 관리인 연락처를 안내받아 통화했습니다. 통화에서 관리인 분은 "전 입주자분이 연락 와서 오피스텔 내 남은 가전제품을 버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님과 바로 통화했는데, 애초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이미 방을 치운 상태라고만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님은 일처리를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만 답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알아보려 관리인 분과 재차 통화하니, 새로 입주할 사람과 계약이 잡혀서 바로 현관 번호를 바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보증금 정산이 남았다면 연락 주시면 된다"고 했으나, 여전히 에어컨과 냉장고가 어디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에 제 허락 없이 출입 번호를 변경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제 소유의 가전제품이 동의 없이 처분된 경우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더 확인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오피스텔 가전제품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이 거래내역과 문자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물건을 폐기하거나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 임차인 권리 #가전제품 무단처분 #에어컨 냉장고 손해배상
아파트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 해지 절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은 후, 중도금 4억 5천만 원은 12월 20일까지, 잔금 7억 원은 내년 4월 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현재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만일 중도금 지급이 약정일을 넘기는 경우, 계약 해제나 해지, 위약금에 관한 별도의 조건은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 약정일에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 더 이상 지금의 조건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해지를 위해 어떤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에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양도세 산정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실제보다 양도세가 훨씬 적다는 식으로 듣고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개사는 양도세가 6억 6천만 원 안팎일 거라고 했으나, 세무서를 알아보니 내년 4월이 지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 1억 1천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중개사의 설명 내용이 통화 녹취 등에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 설명의 허위나 과장이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중도금 지급기일에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지체 상태가 되므로,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최후통보)한 뒤 계속 이행이 없을 때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 #계약 해지 절차
절도 미수 피해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
마트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영업 종료 직전에 상품을 훔치려던 사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관리직 동료와 함께 확인해보니,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의류 몇 점과 전자제품을 가지고 나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 과정에서 상품 포장지가 훼손되어 일부는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약 47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실 내역이 작성되었습니다.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고,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연락을 전달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받은 뒤, 가해자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약속했고, 피해 보상과 선처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절도 미수라고 해도 실제 피해 금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손해 금액만을 받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위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 합의금 액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특수 절도 미수 사건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어느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제 상품 피해액(47만원 등)은 전액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절도 미수 합의금 #마트 절도 피해 #상품 훼손 손해배상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방법
친구와 동행해서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 분양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로부터 "현재 미입주 호실은 거의 없고, 당일 계약 시 특별 프로모션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듣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상담 테이블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작성한 뒤, 준비되어 있던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셔서 저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실제로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의 일부는 현장에 있던 카드 단말기로 결제했고, 남은 잔금은 안내받은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계약서를 완성했다는 안내를 들었지만, 서류의 사본이나 사진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 계약 당시 계약조건이나 청약철회, 위약금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회사에서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같이 상담을 받았던 친구는 계약 직후 곧바로 마음이 바뀐 적이 있었고, 친구 경험을 듣게 되면서 저도 이번 계약이 실제로 성립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혹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제한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해지나 환불에 관한 내용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정이 계약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실제로 서명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분양 계약금 반환 #계약 사본 미교부
타인 부탁 계좌 개설시 처벌과 대응 방법
중고 전자제품 매매 카페에서 알게 된 김**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 개통과 함께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 주는 대가로 소정의 사례비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김**씨가 단순히 본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정만 설명하며, 절대 불법적인 일에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 몇 차례 계좌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계좌를 만들어주고 얼마 뒤 해당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이 문자로 전송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좌를 전달한 뒤 해지 요청이 들어와서 전부 해지한 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 사기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제가 제공한 계좌들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변호할 자료가 따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개설한 계좌 중 저를 통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김**씨에게 계좌를 넘긴 대가로 받은 금전도 다시 반납하려 했지만, 계좌 내역상 지급 여부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으로 400만 원 벌금이 먼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복 절차를 안내받는 과정에서, 추후 약식명령 벌금이 600만 원으로 정정됐고, 김**씨는 8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와 검찰 진술 과정에서 계좌의 용도를 잘 모르고 호의로 도운 점, 금전적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최종적으로 600만 원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이 제3자 부탁으로 계좌를 만들어 준 경우, 벌금이나 처벌 수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건넨 사실 자체가 이미 법률적으로 중대한 위반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계좌 양도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명의 계좌 대여
치과 진료비 환불과 완납 요구 대처법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서울의 한 개인 치과를 처음 방문한 뒤,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술 전 필요한 검사와 구강촬영까지 모두 마친 후, 접수 직원분이 총 진료비가 83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담 당시,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시술 전까지 완납하라고 요구했고, 분할해서 내는 것은 어렵다고 거듭 안내하셨습니다. 납부 방법이나 환불 정책에 관한 서면 계약서, 동의서, 안내문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진료 계획이 바뀌거나 사정상 환불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또는 일정 금액을 먼저 낸 후 시술을 중단하고 싶게 되었을 때, 환불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액 완납 말고 나누어 내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추후 분쟁 발생 시 환불, 시술 미진행 문제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시술 전이라면 납부된 진료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 환불 #임플란트 시술비 #진료비 완납 요구
상가 주차장 사용 제한 시 대처법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처음 임차할 때 점포와 주차장을 각각 독립된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차장은 매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별도의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임대인인 김**님과 명확히 구분된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임대인인 김**님으로부터 앞으로 주차장 전체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고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가족 중 다른 분이 최근 차량 정비소를 열면서 주차장이 협소해졌으니 계약해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용을 좀 제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모두 확인해보니, 주차장 사용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주차 공간 미제공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에 관한 항목 역시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손님들이 차량을 매장 앞에 세울 수 없게 되면서 회식 예약이나 방문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출도 직접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사용 제한으로 인한 실제 영업 피해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임대인이 주차장 사용 제한을 임차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가 주차장 제한 #주차장 임대차 계약 #주차장 사용권 분쟁
지인 요청으로 송금과 현금화 알선을 도와줬을 때 대처법
사설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박**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보증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해서, 몇 차례 통화 끝에 박**씨가 소개한 김**씨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휴대폰으로 통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김**씨가 실제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와 통장 잔액 인증 사진을 전달해서, 보증을 설 수 있겠다고 판단해 일단 소액을 우선 송금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곧 보상을 받아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듭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전 요청이 잦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 대신 입금해달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씨가 중간에서 전달해준다는 식으로 말해 서로 대리 입금이나 송금을 하기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김**씨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며 현금화 서비스를 써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현금화라는 방식에 대해 잘 몰랐고, 신용카드 현금화와 소액결제 현금화를 여러 차례 시도해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김**씨가 돌려주겠다며 새로운 투자 상품이나 코인 관련 이야기를 반복했고, 이에 따라 저도 500만원, 300만원 등 여러 차례 자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돈이 다시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다거나, 투자 손실을 내서 당장 하루만에 더 큰 금액(3,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사정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추가로 김**씨가 제공한 차용증이 있었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아버지와 함께 김**씨를 만나 간단한 신분 확인과 함께 직접 차용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내역이나 송금 내역, 통장 사진 등은 모두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고, 박**씨에게도 상황을 다시 확인했지만 박**씨 역시 김**씨에 대해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갚겠다는 약속은 계속 어겨졌고, 업체 명의나 사업자 정보 등 추가적인 요청에는 답변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송금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현금화나 대출 알선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사기 피해 상황에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불법 현금화 관련 부분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 송금내역, 통장 사진, 각종 대화 및 통화녹음 등은 실제 피해자임을 설명할 근거입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파일명·전송 일자 등 정리도 필요합니다.
#급전 사기 송금 #신용카드 현금화 #지인 사칭 피해
결혼정보회사 환불 거부 대응 방법
지인 소개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관련된 비용으로 820만 원가량을 결제한 상황입니다. 모집 공고에는 '본인확인 인증 및 실명 인증이 완료된 회원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중도 환불 발생 시 신속한 환불 보장'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제 당시 안내받은 계약서를 보면 '서비스 정상 제공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만약 상대방 인증이나 기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예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결제 내역서, 각종 안내문, 카카오톡 상담 대화 내역, 상대방 프로필, 본인 인증 서류 요청 문자 등 관련 자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막상 이용을 시작하니 회사 측이 안내한 본인 인증 과정(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인증 및 실명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회원도 별 다른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 차례 일정을 잡았으나 연락이 두절돼 실제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계약서에 약정된 '환불 불가' 조항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해당 부분은 회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말합니다. 광고에 안내된 핵심 서비스가 실제 진행과 다르다는 점, 실질적 매칭 및 본인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환불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단계에서 안내받은 휴대전화 실명 인증 약속 등 핵심 서비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약관의 효력과 별개로 계약 해제 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정보회사 환불 #본인 인증 미이행 #서비스 부실
미성년자가 성인과 금전 거래 뒤 협박받을 때 대처법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선배의 소개로 외부 촬영 일을 제안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 보조로만 참여할 거라고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촬영보다는 단둘이 식사하거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분의 제안으로, 향후 관계에 대한 합의서를 수기로 적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법적 권리가 제한된다는 등의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문구나 사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제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연락하자, 그분이 연락을 자주 하면서 “합의서를 파기하고 싶으면 1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상의 실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이지만, 상대방은 계약서에 이 내용이 적혀 있었음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모든 만남과 돈 수수는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입니다. 알려진 가족이나 지인은 이 일에 아무도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100만 원 요구가 협박에 해당되는지, 만 18세 미성년자인 제가 이런 계약이나 금전 거래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대가성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아, 합의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협박 #대가성 성관계 #합의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