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언쟁 후 모욕죄 협박죄 처벌 여부
직장 동료들과 온라인 포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단체 채팅방에서 손님 응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격렬하게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몇몇 사람이 카페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다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이 모임도 문제고, 포커도 못 친다”, “정신 차려라”, “밖에서 그러면 맥주병으로 한 번 맞아봐야 제대로 알지 않겠냐”며 다소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저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언쟁이 이어졌고, 관리자가 저를 채팅방에서 강제퇴장시켰습니다. 강제퇴장 이후 언짢은 마음에 그 채팅 내용을 일부 캡처해서, 상대방의 닉네임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로 네이버 카페 회원 게시판에 "이런 식으로 상대를 폄하하는 사람 때문에 모임 분위기가 망가진다.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커 칠 줄 모르는 인간, 밖에서 맥주병으로 머리 맞아 보라고 해라"라는 식의 표현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그 게시글을 확인하고,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실제 이름은 없으나, 닉네임을 통해 해당 인물임이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나름 알려진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히 상대를 비하하거나 심한 표현을 쓴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답답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모욕죄 또는 협박죄와 관련해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의 닉네임 공개로 다수 회원이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으면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카페 모욕죄 #온라인 닉네임 비하 #협박죄 처벌
상가 월세 연체 후 명도유예 계약 체결 주의점
지난주에 임차인 김**씨와 상가 임대차 만료에 관한 문제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월 1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임대했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이 그동안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해왔고, 총 합산하면 10기에 달합니다. 특히 한 번은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월세를 입금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당시 임차인은 본인이 힘들다고 주장하며 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0만 원 낮춰 받는 방식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임대료를 환불받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10일 안에 월세를 입금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를 넘겨 월세가 들어온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차임 또는 관리비가 규정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대신, 명도(즉각적인 퇴거가 아닌 퇴거를 잠시 늦추는) 유예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적 태도가 부족해 협상 자체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임차인과 명도 유예에 관한 계약을 법적으로 체결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이나 다른 임차인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법적 쟁점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의 연체 내역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2기 이상 연체가 확실하다면, 법률적으로 임대인은 갱신 요구권 거부가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월세 연체 #명도유예 계약
동호회 지인 신체 접촉·촬영 문제 대처법
직장 동호회에서 만난 분과 친분을 쌓아가던 중,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카페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같이하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습니다. 상대방이 저와의 만남을 거절하지는 않아서 편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후,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손을 살짝 잡아보려고 시도했는데, 상대방은 손을 뺄 듯하며 계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딱히 싫다고 하지 않았지만, 저를 의식하며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다섯 번 정도 손을 만졌던 것 같습니다. 또 운동 끝나고 카페나 산책길, 주차장 등에서 함께 추억을 남기고 싶어 자연스레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이때마다 상대방이 ‘사진 안 찍고 싶다’거나 ‘이런 모습은 찍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엔 사진을 남기고 싶어 대여섯 번 정도 휴대폰으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며칠 후, 지인에게 이런 일이 불편해 보인다고 조언을 들은 뒤 상대방의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그 분이 저의 행동이 부담스럽고 불쾌감을 줬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했고, 관련 사진도 모두 삭제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손을 빼려 하거나 촬영을 수차례 거부했다면, 이 신호를 인지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충분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법률적 책임 소지가 커집니다.
#동호회 지인 접촉 #동의 없는 촬영 #강제추행 가능성
외국계 투자 앱 입금 후 잔고 증발 어떻게 대처할까
작년 12월 18일에 친구의 권유로 '에서트X'라는 외국계 투자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에서 외환 자동매매를 시작하려면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제 명의 계좌에서 네이버뱅크 가상계좌로 700만 원씩 여러 번 옮겨 총 8,9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일 환율로 환산해 약 6만 달러 가까이 되었고, 앱에서 해당 달러 금액이 제 계좌에 적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 이틀 후에는 앱 화면 내 잔액이 6만2천 달러 정도로 늘어난 것이 표시되었고, 자동매매가 잘 운용되고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다시 확인했을 때 화면에는 제 계좌 잔고가 0달러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자, 상담원은 “지난밤 매매 서버 오류로 자동매매 과정에 전체 잔고가 증발했다”며 “황금선물 투자에서 기술적 충돌이 있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거래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만 이어왔고, 상대방이 신분증 사본이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할 만한 어떤 문서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로 요청했을 때도 ‘나중에 보내주겠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해당 앱은 공식 스토어가 아니라,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파일을 받아 설치했으며 실제 회사를 증명할만한 사무실 주소나 연락처 등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입금 내역과 앱 대화 내용만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 내역, 앱 화면의 잔고 기록,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앱 설치 안내 받은 경위 등 모든 자료가 금전 편취의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환투자 사기 #투자앱 피해 #가상계좌 입금
쉐어하우스 위생불량 계약 해지 방법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날부터 방 창문 틀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눈에 띄었고, 공동 화장실 한편에는 누군가 사용하던 팬티라이너와 속옷 등이 여러 장 방치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전날 관리인에게 청소 여부를 문의하자, 이미 청소를 마친 상태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관리인은 이러한 실내 위생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이전 입주자와 연락해 직접 정리하라는 안내만 했습니다. 입주 전 전달받은 전자계약서에는 집의 위생이나 청결 상태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었고, 주방과 욕실 등 공동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안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을 방문할 당시 집주인과 한 설명에서는 신축급 건물이고 상시 청소가 이루어져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이러한 설명은 계약서 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남은 계약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인데, 계약서상에 ‘자진 퇴실 시 남은 월세·관리비·공과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위생 문제로 하우스 생활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액 위약금이 어렵다면 일부 감경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입증 자료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입주 즉시 또는 초기에 심각한 곰팡이·위생 불량이 확인되고,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미조치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위생불량 #월세 계약 해지 #위약금 감경
사업 자금 대출로 인한 사기 고소 대응법
작년 겨울쯤, 고등학생 대상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다소 부족해진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저희 가족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던 터라, 필요한 금액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데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처음 5천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해졌을 때, 아내의 지인 중 한 분이 소개한 김** 씨에게서 단기간 빌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사업 규모가 커지며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1년 정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차용하게 되었고, 대부분 거래 과정에서는 김** 씨가 저희 부부 명의의 자산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만 대여해 주었습니다. 매번 받은 금액과 반환 일정,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서로 합의하며, 별다른 이견이나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원금 2억 원과 이자 약 9천만 원을 김** 씨에게 갚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김** 씨가 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 대여 시기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업 이외 사적 용도’ 등에 쓴 것처럼 부각해 사기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빌린 모든 금액은 실제로 컨설팅 사업 운영 자금이거나 그 과정에 필요한 학원 사무실 확장, 은행 대출 상환 비용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거래 명세표, 사업장 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에 오른 금액 중 2023년 12월과 2024년 9월에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이 용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1차 진술 당시 일부 혼동하여 불리하게 답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김** 씨의 채무 요구 연락이 부쩍 잦아졌기에 상환 계획을 다시 정리해 직접 만나 여러 차례 합의 시도를 했고,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이전 조건 무효·무이자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특약서까지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사업 자금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 두 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 측이 주장하는 ‘용도 사기’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번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여인이 자금 용도를 사적으로 썼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사업 자금 사기 고소 #대출금 용도 분쟁 #차용증 특약서
가압류 해제 공탁금 계산과 추가 비용 총정리
상가 매입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제 명의로 된 토지에 채권자 김** 명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가압류 채권 금액은 1억 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금융권 대출을 위해서는 가압류를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제 조건을 알아보던 중 법원 공탁 절차를 통해 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때 실제로 법원에 공탁해야 할 금액이 가압류 채권액인 1억 원과 동일한지, 아니면 이에 추가적으로 산정되는 비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탁금 산정 시 법률상 요구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1억 원 외의 이자나 기타 부대비용이 붙는다면 구체적으로 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상황에서 가압류 해제를 위한 정확한 공탁금액 산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압류 채권액 전액 공탁이 원칙이나, 실제 공탁금 산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원금에 가압류 결정일 기준으로 최장 3년간의 이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공탁금 계산 #토지 가압류
동거 중 오피스텔 출입문 교체와 물품 반환 방법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 중인 저는 약 3년 전부터 직장 동료였던 박** 님과 가까워지면서, 박** 님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거가 계속되던 중 박** 님의 모친이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저와 박** 님 모두에게 거칠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전 박** 님이 모친의 지속된 압박으로 인해 오피스텔을 자의로 떠나신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박** 님은 퇴거 직후 휴대폰으로, 제가 필요하다면 남아있는 개인물품이나 생활용품을 챙겨가라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그 시기 저는 장기 출장이 겹쳐 팀장 업무로 연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1주일이 지난 후에야 메시지를 봤으나, 이미 박** 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고 집주인이었던 박** 님의 모친 역시 수차례 전화에도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급히 치과 치료용 기구와 상비약이 오피스텔에 남아있던 터라 방문해보았으나, 저에게 아무런 통보나 연락 없이 출입문 도어락이 아예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확인한 결과, 박** 님의 모친께서 박** 님의 퇴거 다음날 직접 오셔서 출입문을 잠금 장치 전체 교체 요청한 것이 확인됐고, CCTV에도 교체 기사 출입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냉장고, 오븐, 침대, 스팀다리미, 노트북 등 제가 직접 구입해 사용하던 생활물품(약 1,800만 원 상당)을 오피스텔에서 가져오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과금 명의는 공동거주자였던 저와 박** 님의 이름이 섞여 있었으나, 실제 납부는 대부분 제 본인 계좌에서 나갔으며, 이체 내역과 영수증, 제품 구매 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증빙도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경찰 측에 출입문 강제교체 등 사유로 신고하려 했지만, 민사 문제라 직접 출동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으며, 현관문에 방문 흔적을 남길 것을 권장받아 게시물을 부착한 상태입니다. 박** 님의 모친께 수차례 문자와 카톡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일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곳의 출입문이, 집주인보다는 제3자 위치에 해당하는 박** 님의 모친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뀌고, 본인 소유의 생활물품 반출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박** 님 모친이라는 제3자에게서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경우 제 동의나 절차가 필요한지, 민사나 형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권리주장이나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생활물품 영수증 등 실질 거주 증빙이 충분하다면 사법상 점유권 및 방해 배제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 점유권 #오피스텔 물품 반환 #출입문 강제교체
교도소 영치금 압류 시 생계비 인출 절차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저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이가 얼마 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제 영치금 계좌를 압류해 왔습니다. 제가 현재 이용 중인 통장 두 개 모두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하나는 가족이나 지인 등 외부에서 송금해 준 돈이 들어가는 영치금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할 때 급여가 들어오는 작업장 통장입니다. 매월 필요한 생필품이나 통신비, 도서 구입 등 교도소 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월 30만원 정도의 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압류 통지문을 받은 이후에도 아직 법원이나 교도소 측에 생계유지 목적임을 이유로 압류 해제나 제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처럼 수감 중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비만이라도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신청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절차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으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교도소내 영치금 계좌와 작업장 통장은 민사소송의 압류 대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서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압류 #작업장 통장 생활비 #생계비 압류 해제 신청
수의테크니션 해고 통보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동네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근무하던 중, 원장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11월 21일부로 퇴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담 직후에는 문자로도 같은 날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제가 문자로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한 시간쯤 뒤에 원장님이 다시 연락해 오셔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해고가 아니라며, 휴무 일정부터 다시 조정할 테니 차후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동료들과 인수인계 및 정산 협의 차원에서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급으로 쉬게 되었고, 12월 1일에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퇴사해 주면 고맙겠다”는 요청을 전달해왔습니다. 저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하루만 더 고민하겠다며 12월 2일에 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의 상실 신고 내역을 조회해보니, 상실 신고일은 12월 11일로 되어 있으나 상실 연월일은 11월 25일, 상실코드는 11번(해고)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물병원 취업규칙에는 해고 사유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무단 결근·지각이나 지시 불이행이 누적될 경우에는 경고조치(서면 또는 구두) 후 해지한다고 안내받았고, 중대한 해고 사유(절취나 불법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바로 해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재직 당시 받은 ‘경고’라고 할 만한 조치는 딱히 없고, 다만 새로운 수의테크니션을 채용한 뒤에 업무 분담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된 적은 있습니다. 출근이 힘들 때마다 문자로 사전 통보했고, 그때마다 원장님이 알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 엄밀히 ‘무단결근’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11월 21일이나, 원장님 말씀대로 무급휴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11월 28일까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근무 중단을 요구한 시점이 해고 통보일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 21일 문자를 통해 해고가 통지되었다면, 별도 예고기간 없이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동물병원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