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가족 상속 재산 분할 절차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님 소유였던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태양광 발전 부지가 남겨져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아버님(생존)과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생전에 신용카드 채무나 타인에 대한 증여 없이 자산을 관리해 오셨고, 전체 재산은 아파트(6억원 상당), 예금(3억원), 그리고 태양광 부지(3억원 상당)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자녀 중 한 명에게 태양광 부지는 반드시 넘기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다만 언제나 말로만 말씀하셨을 뿐, 유언장이나 공증 등 법적으로 남겨 둔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구두로 했던 어머님의 말씀만으로 태양광 부지를 특정 자녀가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님과 자녀 3명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상속분을 나눠야 하고, 실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식 유언장이 없거나 공증되지 않은 구두 유언은 상속에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 없이 상속 #가족 상속 재산 분할 #법정상속분
이혼·상간소송 중 상대방 자녀 언급 협박 시 법률 문제
이혼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종종 자녀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녀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며, 저와는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합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협의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만약 판결문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내는 방안을 잠깐 고민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문자나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상대방의 자녀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자를 실제 보내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을 자녀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낼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만약 이후에 상대방과 대화 중 이런 말을 실제로 언급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혼 상간소송 협박죄 #판결문 자녀 언급 #상간소송 협상
클락션·욕설 사용, 보복운전 해당될까
출근길에 강변북로 1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옆에 있던 2차선 차량(은색 SUV)이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바람에 잠깐 멈칫했고, 그 과정에서 클락션을 길게(약 5초) 울렸고, 하이빔을 한두 번 정도 켰습니다. 차선을 따라 천천히 진행하다가, 그 차량이 다음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제 차를 그 차량 옆에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상대 운전자(40대 여성으로 보임)에게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짧게 욕설 한마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창문을 내린 채 바로 사과했고, 저는 그 후 창문을 올리고 출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가 별도의 위협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사고나 재산 손실 등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을 부르거나 신고, 블랙박스 제출 등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복운전은 고의적으로 차량을 막아 서거나 급정거, 급차선 변경, 후미 추돌, 차로에서 내리거나 위협행위를 하는 등 물리적 위협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보복운전 기준 #교통 클락션 사용 #교통 욕설 처벌
모욕 사건 가해자 병원 입원 시 대응 방법
친척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 사건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입원 경위나 진단 내용,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걸리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가족이나 지인, 대리인 등 누구에게서도 합의와 관련된 연락이나 문의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초기 진술 이후로 별도의 출석 요청, 추가 조사 등은 없었으며, 모욕죄 관련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따로 안내받은 바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향후 어떠한 절차로 사건이 처리될지, 입원 사실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로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욕 사건에서 상대방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합의 가능성이나 사건 진행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피해자로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절차상 진행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해자가 병원 입원 중이라 해도 수사는 진행되며, 입원 장기화 시 수사기관이 진료기록 확인이나 보호자·대리인을 통해 조사 또는 통보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신고 #가해자 정신병원 입원 #피해자 권리
공동건조물침입 벌금 후 일본 여행 가능할까
2024년 9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케이블 부품 생산 공장 정문에서 조합원 6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일에는 제 친구 박**이 소속된 금속노조 산하의 별도 사업장 지회에서 내부 교육이 열린다고 들어, 저희도 참여할 목적으로 방문했던 상황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공장 관리팀에서 저희를 제지하며, 외부인은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고 안내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자신들도 산업현황 파악과 교육 참여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쪽에서는 출입증 없이 외부 교육 참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져 말다툼이 벌어졌고, 일부 동료들이 안내 직원들을 밀치면서 입구를 통과해 건물 복도까지 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회사 직원이 내근실에서 경비실로 바로 연락했고, 관리자 측에서 “미허가 출입”으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저와 동료들 모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후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결정을 통지받았고, 저와 함께 벌금 명령을 받은 동료들 모두 처분 통지 후 즉시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저나 저희 조합원들 중 누구도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등 공공기관에서 출국 제한 관련 안내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만간 일본에 단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벌금형 경력이 일본 출입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전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국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 완납 시 출국정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납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출국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전액 납부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건조물침입 #벌금형 출국 #출국금지 조회
단기임대 등록 아파트 종부세와 양도세 영향
지난 2019년 11월 12일, 전용면적 40㎡ 이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취득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약 4년 8개월 동안 임대사업을 해왔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덕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예전과 달리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바뀌거나 세법이 개정된 점이 있었던 듯한데, 실제로 종부세 부과 전에 따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미리 이런 변경 사항을 알았다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임대사업 등록 등 다른 조치를 검토했을텐데, 지금에 와서야 종부세가 다시 부과된 사실을 알게 돼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점이 늦었더라도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 등을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주택 양도세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 세법을 적용하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더 이상 단기임대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임대주택 종부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전용면적 40㎡ 이하
보이스피싱 계좌 해제 절차 한눈에 보기
작년에 지인인 김**의 소개로 소액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보내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전달했고, 이후 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상한 일임을 알게 돼 바로 은행에 계좌 사용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좌 정지 이후, 경찰 조사와 함께 처벌 절차도 진행되었고 최초 500만원 구약식 벌금이 부과됐다가 법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액되어 결국 바로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좌는 은행 쪽에서 본인 확인 후 자체적으로 해제가 되었지만,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계좌가 여전히 범죄 계좌로 경찰 측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로 문의했더니, 범죄 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범죄계좌 해제 관련하여 공문을 보내려면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행은 경찰에서 해제 공문만 보내주면 바로 정상 계좌로 쓸 수 있다고 안내했고, 계좌 내 잔액도 문제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제 계좌에 대한 반환 신청이나 별도 민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도 없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사건 종결이나 형 집행 완료를 증명할 만한 공식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고, 과태료 영수증 등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좌의 범죄계좌 등록을 해제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사건이 이미 마무리된 후에도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건의 종결(벌금 선고 및 납부)이 확인되면 범죄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해제 #범죄계좌 해제 절차 #경찰 해제 공문
촉법소년 오토바이 사고 합의 절차와 보상 방법
공연장에서 가던 중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가까이에 있던 고등학생이었고, 확인 결과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오른쪽 고관절과 다리뼈에 심한 분쇄골절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입원 치료 후 2달 가까이 병상에 있었으며 지금도 주 3회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퇴원 이후 2주가 경과했지만 의사가 말하기로는 앞으로 수개월은 경과를 지켜봐야 장해 여부와 장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조사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담당 검사도 피해자 진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가해 학생의 학부모 측에서 중재인을 통해 연락이 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성인이 운전 중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벌금, 실형을 받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액이 산정되는지, 피해자인 제가 참고할 만한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해자 부모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진행 방식이나 실제 협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조건이나 필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합의금에는 직접 치료비(병원비, 약값), 향후 치료·재활예상비, 입원 등으로 못 벌게 된 수입(일실수입), 상실수익에 장애가 남을 경우의 손실,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합의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음주운전 적발 후 처벌과 대처 방법
저는 저녁 7시 반쯤 친구들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만난 후, 골프장 내 주차장에 있던 제 차량을 직접 운전해 12km 가량 떨어진 아파트까지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대신 친동생이 운전해 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경찰이 주변 CCTV를 언급하며 운전자 본인이 누구인지 재차 물어 결정적으로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측정기로 확인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이 음주를 더 했는지를 질문했을 때, 사실 집에 도착해서는 물만 마셨는데 저도 모르게 “집에서 맥주 넉 잔 정도를 더 마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술병, 안주 접시 등 상황을 경찰이 사진과 함께 기록해 갔고, 동생과의 대화도 메모해 갔습니다. 별도의 교통사고나 주차 트러블은 없었으며, 주차 후 음주측정까지는 실제로 15분 남짓 걸렸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떤 처벌을 예상해야 하고 추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운전 사실을 자백한 상태이므로 형사입건 및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소급음주
버려진 의자 가져와도 절도죄일까
친구와 산책을 하던 중, 상가 건물 뒤편에 작은 벤치형 의자가 혼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 관계자나 사람도 없었고, 의자가 많이 낡아 보이기도 해서 쓸모없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옮겼습니다. 의자는 집 안 베란다에 둔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건물이 공실이 많아 관리자도 잘 보이지 않았고, 누가 이 의자를 놓고 갔는지 소유자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방치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고, 소유자가 찾아보다가 CCTV로 확인했다고 하면서 절도혐의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의자를 직접 들고 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절도죄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피해자로 알려진 분이 저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꼭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의자의 처분 상태가 명확히 방치된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상가 관리인 등)가 일정한 관리나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버려진 물건 주워가기 #절도죄 성립 조건 #방치물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