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도시락 먹고 사장이 협박할 때 대처법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점주님께서는 폐기 식품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며칠 동안 4~5차례 정도 폐기 도시락이나 김밥을 매장 안에서 조용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폐기물이 매장 내 음식분쇄기에 따로 처리된다는 점을 보고, 별문제 없으리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 점주님께서 CCTV를 확인하다가 제가 폐기 음식을 먹은 사실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후 점주님은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들면서, 본사 직원이 내려오는 출장비까지 책임지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복해 사과드렸으며, 폐기 음식에는 절대로 다시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후 점주님은 '이전 일은 일단 넘어가겠지만 이번 일은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내 행동을 좀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경고했고, 이후로도 업무 지시가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고, 평소보다 오래 일해야 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안내를 잘못 알아들어도 큰소리를 내시고, 일상적으로 감정적인 언행을 듣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당장 퇴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몇 개월 더 일하다가 일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전에 점주님 동의 없이 먹었던 폐기 도시락이나 김밥 등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형사고소나 민사상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기 식품을 점주 동의 없이 일부러 가져가 먹었다면 엄격하게는 절도죄가 성립 가능하나, 소액이고 폐기 예정 품목인 점을 재판 시 참작합니다.
#편의점 알바 폐기 음식 #도시락 무단 섭취 #점주 협박
공예 클래스 중도 환불 거부 해결 방법
공예 교실에서 모임 형태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10회 패키지를 380만원에 결제하고 네 번째 시간부터 합류하였습니다. 4회부터 6회 수업까지 참여했는데, 다섯 번째 수업 도중 담당 강사에게 환불 의사를 비쳤으나 강사는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이 원칙이고 ‘중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참가동의서 상단에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문구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 위에 안내되어 있다는 점 외엔, 참가 동의서에 서명할 당시 별도의 구두 설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후 남은 한 차례 수업 이후에도, 홍보에서 안내했던 수업 구성과 실제로 받은 내용이 달라 전문적인 노하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경험 사례 나열과 구두설명 위주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업 자료도 일절 제공되지 않았고, 사전에 받은 참가 안내문에는 녹화·녹음 금지 조항이 있어 실제 수업 내용의 부족함을 별도로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동일 요청이 반복되면서 같은 수업생 여러 명이 단체 카톡방에서 커리큘럼에 관한 문의와 환불 문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역시 단순 후기 정도였을 뿐 별도 증거 자료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7회차 수업 전에 카카오톡으로 공식적으로 환불과 수업 중단을 재차 요청했으나, ‘이미 수업을 경험했으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운영자는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 동의서 상의 중도수강 환불 불가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만약 환불 소송(소액민사)을 제기할 경우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서에 환불 불가가 적혀 있어도, 불공정 약관이나 법률적으로 유명무실하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예 클래스 환불 #원데이클래스 중도환불 #패키지 수업 환불
응급실 의료진 폭행 집행유예 감형 가능성
저는 한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동네 공원 인근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통증이 심해 밤새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진료 접수 후 상당 시간 동안 의료진이 별다른 안내 없이 대기만 시켜, 불편함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잠시 언성을 높이며 응급실 나무로 된 출입문을 발로 한 번 걷어차는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담당 간호사와 대화가 격해졌는데, 예기치 않게 진료실로 들어온 의사와도 언쟁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측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저 역시 이에 받아치는 발언을 하다가, 결국 진료실 밖 복도에서 서로 손이 닿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팔을 짧게 잡아당긴 행동이 있었고, 그 부분이 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병원과 담당자 모두에게 사과 드리며 합의서를 받았고, 제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과 발목 수술 예정임을 알리는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고, 이 정도 판결이 적정한가 고민이 되어 항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병원장과 관계자들이 모두 합의했고, 반성도 충분히 표했으며, 초범임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감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의료진)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실형보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응급실 폭행 항소 #의료진 폭행 감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환
재건축 시행사 대표 위조 피해 대처 방법
저는 예전에 작은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입주민 중 한 명입니다. 입주민들은 원래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공식 회의에서 신탁계약을 통한 자금 관리와 조합원 동의 기반 공사 진행에 모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분담금과 담보 설정 부분은 각 집주인별로 공정하게 나누고, 모두 동의서도 작성해서 위원회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측에서 지정한 시행사 대표 김**가 전혀 논의 없이 어느 날 저희 공동 소유 부동산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취득등기를 마쳐버렸습니다. 이후 예정이었던 신탁등기는 생략하고, 임의로 신규 협력 시공사를 선정한 뒤, 입주민 대표자나 저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동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해버렸습니다. 김** 대표는 본인 단독 명의로 새로 여러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사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전혀 아무 정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업 착수 전, 각 세대에는 이미 약 3억 5천만 원씩의 근저당이 걸려 있었고, 제 경우 어머님 명의 집을 승계 예정이어서 위원회 소속 입주민 자격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저희 집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기존 근저당이 일괄적으로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님은 이미 1년 전에 별세하셔서 상속 절차가 아직 마무리 전이었고, 명의 변경이나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말소가 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동의도 없이 근저당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제를 추적해 본 결과, 김** 대표가 위조된 동의서 등 사문서를 사용하여 각종 말소 절차를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한 4명은 아예 본인 확인 전화나 방문 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주민 중 소송을 준비 중인 3명의 피해액만 합쳐도 10억 원에 달하고, 그 외 동참하지 않은 가구의 담보권도 동일하게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시행사 대표는 신규 자금 조달 명목으로 A은행에서 25억 원, B금융에서 18억 원 등 총 43억 원 넘는 대출을 단독으로 추가로 받아버렸습니다. 원래 건축비용은 약 18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도, 소유주 의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출 사용 내역 요청과 공사비 사용 계약 이행 요구에도 김** 대표는 한 번도 회신을 하지 않았고, 저를 포함해 여러 명이 수차례 직접 등기소나 금융기관, 건축업체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회계 자료나 사용 내역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째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고 A은행에서 이미 경매를 신청해 현재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낙찰가가 실제 대출금액보다 낮게 마무리 '될 경우', 저희 같은 입주민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법원 제출 서류로, 각종 위조 문서 사본과 실제 근저당 말소 동의 사실 확인서, 그리고 입주민 모임 회의록 등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저는 김** 대표를 사문서위조와 행사, 그리고 무권한 담보권 말소 등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며,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와 김** 대표 개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해 입주민이 향후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소송 방식이나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해당 형사 사건의 고소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위조 피해 #시행사 대표 대출 #근저당 말소 무효
등급 미분류 게임서 자동 매칭 시 책임은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한 액션 게임을 혼자 즐기던 도중,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모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국내에서 정식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앱스토어에 등록된 해외 버전을 바로 설치한 것입니다. 최근 이틀간 게임 내에서 실시간 매칭 기능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자동으로 팀이 구성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매칭 후 상대방이 남겨둔 프로필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프로필에 나이(15세)와 닉네임이 함께 노출된 걸 확인했습니다. 플레이 중에 채팅창이나 음성 대화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히 게임 내 캐릭터 조작 및 움직임만 상대방이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게임 진행 내내 추가적인 정보 교환이나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등급 분류가 되지 않은 게임에서 15세 이용자와 자동 매칭되어 플레이한 경우, 사용자 본인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직접적인 대화, 음성 또는 개인 정보 공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게임 플레이만으로는 위법성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등급 미분류 게임 #해외게임 플레이 #미성년자 자동매칭
반려견에 물린 후 합의금 산정 기준
저는 동아리 선배의 자취집에 잠깐 방문했다가, 그 집에서 키우던 골든리트리버에게 갑작스럽게 눈과 손등을 심하게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일요일 새벽 시간에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파상풍 주사를 맞고 상처 처치를 받았으며, 그날 아침에는 예약 없이 성형외과 외래 진찰을 받았습니다. 눈가 쪽은 상처가 깊어서 봉합수술을 했고, 손등은 교합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다행히 찢어지거나 깊이 베인 곳은 없어 소독과 약 처방만으로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담당 성형외과 의사 소견상 눈 부상은 2주 진단이 나왔고, 흉터 등의 회복까지는 5~6개월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데 지금까지 든 비용이 약 8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추후 재치료나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 치료비 부담이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 학습지도 관련 프리랜서 일정을 다 취소할 수밖에 없어, 예상 수입 손실이 800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로 반려견이나 큰 개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불안해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아직 정신과 치료 등은 받지 않았고 진단서도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쪽에서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 의사를 밝혀오며 합의서 작성을 제안해왔다면, 제공한 진단서와 치료 내역 외에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또 실제 손해 외에 위자료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산정 시 꼭 참고해야 할 기준이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의료비는 진단서, 영수증 등 공식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과 예상 추가 치료비도 합산합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 #합의금 산정 #치료비 청구
위협 운전·진로 방해 차량 대처법
도심 내 편의점 근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협을 겪었습니다. 중앙로 사거리 부근 2차선 도로를 평소처럼 주행하다가, 4차선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어와 급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급히 클락션을 눌렀고, 옆에 있던 지인 또한 깜짝 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앞차의 운전자는 아무런 사과 없이 정차 후 속도를 올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운전을 계속하는데, 도로 중간 지점에서 앞차가 속도를 늦추더니 저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따라가던 저 역시 피할 수밖에 없어 3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마침 동승자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있어 한 손으로 운전하는 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제 차량이 화물차 쪽으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앞차가 여러 차례 클락션을 울리고 후방 유리창 너머로 손짓을 하길래, 혹시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닐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잠시 후, 화물차가 갑자기 두 차선을 동시에 넘으면서 제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대로 차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화물차 운전자가 내려와 제 차량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안 해? 뭐 하는 거야, 내려서 얘기 좀 하지."라는 말을 반복했고, 동승자와 큰 소리로 언쟁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이 상황이 약 4분가량 이어졌고, 저는 휴대폰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물차는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길을 터준 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모든 과정은 블랙박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앞차의 위험한 차선 변경 및 진로 방해, 경적 사용, 그리고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문을 두드리며 언성을 높이던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운전 중 잘못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상대가 보인 행동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추가로 필요한 법적 조치가 있다면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진로 방해, 급차선 변경, 갑작스런 급정거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가능합니다.
#위협 운전 #진로 방해 #난폭 운전 신고
상가 임차 권리금·계약금 반환 방법 요약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려고 한 빌딩에 위치한 1층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면서, 뜻하지 않은 권리금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건물주)과 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인 김**씨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나 특약은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계약/중도/잔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금전 사항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중도금 2,000만 원을 이후에 각각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내역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잔금 2,000만 원은 입주일 다음날에 지급 예정이었지만,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와의 권리금 문제는 별도의 문서 없이 문자로만 논의됐습니다. 저는 10월 14일 권리금 계약금 100만 원, 11월 1일 추가로 150만 원을 김**씨 계좌로 이체한 뒤, 입주 후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입주 당일이 되자 문제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권리금은 총 250만 원이었으나, 김**씨는 2,500만 원을 권리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입주하러 간 저에게 김**씨는 권리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열쇠를 넘길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제 가게로 직접 찾아와 소송 운운하며 열쇠까지 다시 가져갔습니다. 김**씨는 당초 받은 25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위약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저 모두가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제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입주도 불가하고 영업 손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에게 지급한 권리금 250만 원,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 서면 합의 없이 문자로만 이뤄졌으며, 실제 권리금으로 인지한 금액이 상호 달랐다는 점은 명시적 권리금 계약의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반환 #계약금 환급 방법 #임차인 권리
재산명시명령서에 생활비·차용내역 작성법
예전에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통지받은 일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명의로 남아 있는 돈은 체크카드에 남은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2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장기화되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대학 시절 지인 두 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또 중학교 동창에게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빌렸던 금액 일부는 당시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조금씩 나눠 갚았습니다. 이밖에, 현재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 중인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가량을 제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 8월이 지난 이후로는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 남은 소득이 없고, 예금 등 현금 재산도 소진된 상태입니다. 예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갚은 내역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비 이체 내역 등도 반드시 재산명시서 목록에 구체적으로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명시서에는 명의로 보유한 재산 외에도 최근 현금 입출금, 차용 및 변제, 생활비 이체 등도 기록해야 부정확한 기재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작성 #재산명시서 생활비 #지인 차용 상환
선순위 근저당권 있는 집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2021년 2월, 가좌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한 학원 강사분이 퇴거하면서 빈방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임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와 집주인 박**씨가 작성한 임대차보증금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2년 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저는 확정일자를 받은 새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당일 도착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등기부등본을 처음 조회해보았습니다. 그 때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이미 등기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임차인들에게 피해 갈 일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대차계약 갱신 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저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전입신고 시점 이전에 근저당권이 등기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임대차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