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미수금 지급명령 후 부동산 경매 절차 정리
제가 거래하던 중고가구 매매 사이트에서 신형 소파를 판매하게 되어, 구매 희망자 김**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 전 김**님이 소파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100만원을 약속하고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김**님 요청에 따라 소파를 보관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물품 인도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김**님이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이 없었습니다.
10일 전 창고 관리인이 김**님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미 저와 상의 없이 소파 일부를 분해하여 수거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김**님이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아, 저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기록, 당시 거래내역 문서를 모아두었습니다.
또한 김**님 명의 아파트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한 기록이 등기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계획인데,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해당 아파트에 본압류를 신청한다면 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후 경매 및 집행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 채권회수 여부는 등기 기준으로 본압류 또는 가압류의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고거래 잔금 미지급
#지급명령 신청
#본압류 절차
사업 자금 지원 뒤 돈 못 받았을 때 대응법
자동차 렌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선배 박**님께서 신규 사업 출범을 준비한다며 자금 지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 통장에서 약 2,5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으며, 그 과정에서 박**님과의 대화에서 "6개월 이상 확대 업무를 지속하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전액 반환"이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 서명한 합의서는 따로 없고, 회사 측 운영 자료에는 해당 지원에 대한 별도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님은 지원 이후 4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한 뒤, 계좌로 15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신저로 "빌렸던 돈, 수익 나면 법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다", "이자도 포함해서 조금씩 보낼 테니 이해해 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전화 통화에서 "당장 목돈이 없어 한 번에 모두 못 주지만, 남은 금액은 차차 갚는 것을 약속한다"며 채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식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지원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박**님이 보인 상환 의사 표현과 일부 변제, 메시지·통화 자료가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써 충분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 이체 내역이 존재하고, 박씨가 송금의 목적 및 반환 조건을 언급했으므로 소비대차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자금 지원
#지인 돈 빌려줌
#대여금 반환
오피스텔 리프트 사고 시 책임, 어떻게 나눌까
1층 주차장이 협소한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으면서,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해 차량용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입구 쪽에 주차장 이용 차량의 길이와 높이, 폭 등 세부적인 규격이 적혀 있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제 SUV 차량은 공식 규격에 약간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혹시나 차체가 긁히거나, 리프트 운행 중 접촉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제 차량의 규격이 맞지 않아 직접 리프트 사용을 자제할 수 없는지 건물 관리실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 쪽에서는 만차 시간 등에는 무조건 지하 리프트를 사용해 입차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거리낌을 드러냈을 때도 리프트 이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길래 불가피하게 몇 차례 리프트를 이용했지만, 아직까지는 차량 손상이나 문제는 생기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안내문에는 “규격에 맞지 않은 차량은 진입 불가"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규격 외 차량인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나 보상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리실의 리프트 이용 요구를 입증할 만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기록 등 특별한 자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리프트 이용 중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 안내문에 표기된 조건과 건물 측의 요구 사이에서 과실 책임은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로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한지 질문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규격 외 차량의 경우, 안내문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이용자님이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리프트 사고
#규격 외 차량 책임
#주차장 리프트 과실 분배
초범 음주운전 0.06% 처벌 수위와 대처법
주말 저녁에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부탁으로 근처 편의점까지 잠깐 운전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동네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나왔습니다.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바로 운전면허를 임시로 정지받았고, 추후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상황인데, 향후 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선고될 수 있는 처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6%는 면허 정지 기준(0.03%~0.08% 미만)에 해당합니다.
#초범 음주운전
#0.06%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명예훼손 무혐의 후 무고·손해배상 가능한가
어린이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학부모 A씨와 미술 교재 구매 건으로 이견이 생겨 제가 담당하는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교재 납품 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A씨가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 쪽에서 단톡방 대화 일부와 저와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저와 직접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대화에서 비방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제 입장만을 전달했고, 담당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 사실이 없었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에 따라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금전 피해는 없었으나, 고소 사실이 교사동료와 일부 학부모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직장 내 신뢰도 하락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A씨의 무고나 모욕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절차와 법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인이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이용자님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무고죄 고소
#악의적 고소 피해
상가 가계약금 반환 조건과 처리 절차
상가용 내과를 정리하려던 중, 개인 사업자로 진료를 시작하려는 분과 양도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인 쪽에서 시설 일부를 꼭 남겨달라고 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권리금 명목의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고, 서로의 사업 계획서를 주고받는 등 계약서 작성 준비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 권리금 4,000만원, 월 임차료 320만원이라는 조건이었는데, 양수인 쪽에서 월 임차료 부담이 크다고 하여 시행사(임대인)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월세를 290만원까지 낮추는 안을 시행사에서도 승인해 주었고, 계약 주요 사항은 다 오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서 사인만 남겨둔 단계에서, 양수인 측에서 돌연 임대료를 220만원까지 내려주지 않으면 더는 진행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추가 임대료 인하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고, 양수인 쪽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양수인은 아직 계약서 서명 전이라고 하며,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낸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수인 쪽 사정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만큼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 작성된 문서는 없고 구두 합의만 있었던 경우라면 반환 의무 여부와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가계약금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금 수령 전후로 가게의 임대료, 권리금 등 중요한 거래 조건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면, 계약 성립의사를 인정할 만합니다.
#상가 가계약금 반환
#권리금 계약 파기
#상가 양도 계약
중고거래 택배 미발송 사기 신고 방법
블루투스 이어폰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연락한 뒤, 모바일 송금으로 판매자가 요구한 8만 원을 미리 보냈습니다.
계좌이체 후 문자로 거래 내역도 전달했고, 판매자는 저녁에 택배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송장 번호가 오지 않아 다시 문의해 보니 내일 발송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더 기다려도 같은 말만 반복해서 묻자, 판매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속 일정을 미뤘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른 연락 방법으로도 수차례 확인했지만, 실제 발송이 진행되는 기미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본인이 곧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판매자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만약 형사상의 문제가 성립하면 어떤 증빙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방적으로 돈을 받고 약속한 상품을 보내지 않는 패턴은 사기성 거래로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택배 미발송 신고
#판매자 연락두절
보증금 분리계약서·공정증서 활용해 반환받는 방법
2021년 11월 8일, 저는 한양대학교 인근 빌라에서 총 1억 4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김**님과 저는 은행 제출용 계약서는 1억 1,600만 원, 임의 보관용 계약서는 2,400만 원으로 각각 나눠서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2,400만 원은 임대인 측이 공정증서로 남기자고 해서 따로 공증서류를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1,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현금보관증만 작성해 증거를 남겼습니다.
2023년 11월 8일쯤 재계약 논의가 있을 때, 인근 부동산 시장 하락 여파로 인해 제가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과 상의 끝에 새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계약서는 은행 제출용 기준 1억 원, 임의 보관용 기준 1,600만 원으로 나누어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 1,600만 원은 여전히 현금보관증으로만 남겨 두었고, 기존 2,400만 원 공정증서는 계속 유지하자는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보증금 전체 1억 4천만 원 전액은 임대인에게 계속 있었고, 돈이 오가거나 실제로 추가 입출금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간의 합의로 계약 관련 서류 형태만 분리되고 일부 증빙서류가 추가로 작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몇 달이 지나 현재(2025년 8월 기준)에 이르기까지 빌라 내부 거주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입주할 당시에도 천장 구석에 곰팡이 흔적이 있었는데, 최근 누수 문제가 심해지면서 주방과 현관까지 곰팡이가 급속히 번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방수공사 요청 문자와 카카오채팅, 통화 등으로 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나 아직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곰팡이·누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임대인에게 요청한 대화 내역, 수리 요구 내용, 기타 모든 계약문서와 보관증, 공정증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만료일(2025년 11월 8일) 이전에, 계약 연장 희망이 없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면서 보증금 반환 요구를 알렸으나 임대인은 현재 자금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각종 계약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2,400만 원 공정증서에 근거해서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인지, 1,600만 원 현금보관증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병합하는 방향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를 은행제출용과 실거래용으로 분리 작성했더라도 입금 내역과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 자료로 전액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분리 작성
#현금보관증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하자 대처법
임차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 임대인(소유자) 본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총 1억 4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각기 다른 금액의 계약서 두 장(1억 1,600만 원, 2,400만 원)을 작성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용도로는 1억 1,6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목적으로는 2,4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썼으며, 2,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과 공정증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재계약을 논의하던 중 집값 하락 등으로 은행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임대인과 합의 후 1억 원짜리 계약서와 1,6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증금이 오가거나 반환·환불 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체 보증금은 그대로 1억 4천만 원으로 유지 중입니다.
새롭게 쓴 1,600만 원 계약서는 공증은 빠지고 현금보관증만 추가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모두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임대인 본인과 맺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 서류 일체는 전부 제가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만료일은 2025년 1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입주 당시부터 천장에 곰팡이 흔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 현상까지 발생하여 주방과 현관까지 곰팡이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방수공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제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전달했고, 보증금 반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사용 가능한 자금이 없다며 바로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억 원 계약서와 2,400만 원짜리 공정증서는 증빙력이나 공증 서류까지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600만 원 부분은 공증은 없더라도 현금보관증이 있어서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곰팡이·누수 하자 관련해서는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수리 요청 내역 등 자료도 챙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위와 같이 계약서 여러 장 및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이 나뉘어 있을 때 전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할 때 어떤 서류(증빙)가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2. 2,4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부분은 개별적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전체 보증금 반환과 함께 한꺼번에 소송 청구하는 편이 좋은지 고민됩니다.
3. 공증 없이 현금보관증만 작성된 1,600만 원 부분이 실제 분쟁 소송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주거 하자(곰팡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려면 별도 준비해야 할 자료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계약서와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 실제 보유한 원본 서류를 일괄 제출하는 것이 전체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현금보관증 증거력
영업정보 유출 직원 퇴사 후 대응법
저는 화장품 온라인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저희 회사 영업관리 담당으로 일했던 이** 부장이, 근무 기간 중에 저도 모르게 경쟁 브로커와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쪽 주요 납품 거래처들에게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얼마 전 알게 된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내부 직원이 우연히 확인한 일부 발주 내역을 이상하게 여겨 알려주면서 밝혀졌고, 조사 과정에서 이 부장이 실제로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그리고 일부 거래업체 대표와의 통화 녹음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8월경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형사조정까지 갔지만, 상대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쳐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 부장은 퇴사 직후 관련 경쟁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저희 회사 주요 거래처 여러 곳에 직접 연락해 예전 근무 시절에 파악했던 발주 조건과 거래 경쟁 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일부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작년보다 35% 넘게 줄었고, 올해 결산을 마친 결과 순손실이 2억 2,000만 원 가까이 기록됐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에는 이 부장이 아직 근무 중일 때 거래처에 경쟁사 제품을 추천한 내역과, 퇴사 전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타사 영업에 활용했다는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별도로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만약 형사 고소에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넣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개 정보이며 경제적 가치가 있고, 회사 차원에서 관련 정보 관리를 실질적으로 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영업정보 유출 대응
#경쟁사 이직 피해
#영업비밀 침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