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상간소송 책임
저는 한달 전쯤 취미 동호회에서 김**이라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동호회 모임 이후로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지다가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하자는 말을 듣고 연인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씨는 “본인은 결혼생활 경험이 있지만 이미 2년 전에 갈라섰고 요즘 다시 연애를 시작해본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서로 나눈 메시지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기록을 지금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김**씨가 미혼인지나 기타 가족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상대방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교제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계기로 김**씨가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씨 배우자라며 연락해온 분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상간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본인은 김**씨가 돌싱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 해당 내용이 남아있는 메시지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제가 실제로 기혼자임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저도 상간녀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이혼했다고 밝혔으며, 이용자님이 이를 믿고 교제하게 된 경위가 명확한데다,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책임을 벗어날 여지가 높습니다.
#상간소송 책임 #기혼자 몰랐을 때 #상간녀 위자료
중고 냉장고 환불·교환 불가 상황 설명
저는 식당을 새로 오픈할 계획으로 중고 주방기기 전문점에서 12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냉장고 상태에 대해서는 매장 직원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고, 잠시 보관을 원한다고 하니까 2달 정도는 매장 창고에 맡겨도 된다고 해서 구입만 한 채로 잠시 맡겨 두었습니다. 매장 공사 일정이 바뀌면서 기존에 구매한 냉장고가 필요 없어지고, 대신 더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60만 원짜리 냉동고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전화해서 그동안 보관만 했으니 냉장고를 반납하고 그 대신 냉동고를 가져가고, 남는 금액은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인 중에 같은 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기기를 바꾸고 차액을 환불받았던 경우가 있어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측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났고, 원래 중고제품 교환이나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차액 환급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를 구입할 당시에도 교환·환불 관련해서 별도의 약속이나 서류는 받아두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제품에도 문제가 없어서 수리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럴 때 판매자에게 꼭 차액 환급이나 교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품 인수 당시 하자나 명백한 오정보시 제공이 없었다면, 단순한 용도 변경이나 변심 사유만으로 환불 and 교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고 냉장고 환불 #중고 주방기기 교환 #차액 환급 불가
직장인 창업 시 4대보험 자격 및 유지 방법
온라인 패션 유통업체에서 상품 기획 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정규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4대보험도 모두 회사에서 가입되어 급여에서 원천징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아이템인 맞춤 반려동물 이동가방 사업을 별도로 시작하게 되어, 최근 인근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업은 제 단독 명의로 운영하며, 직접 고객 상담까지 맡아 연간 5,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회사 근무와 동시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생기게 될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관련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되는지, 아니면 기존 직장가입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직장가입이 우선 적용되어, 기존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창업 #4대보험 유지 #건강보험 지역가입
폭행 합의금 미협상 시 형사공탁 절차 안내
11월 14일 이른 아침에 제 방에서 동생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 저는 상황이 격해지지 않게 동생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현관 근처에 서서 나가지 않고, 다소 거칠게 옷걸이를 발로 차거나 물건을 건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술기운에 감정이 격해져서 대치가 있었고, 실랑이 끝에 순간적으로 동생의 뺨을 여러 번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생의 얼굴에 상처가 나 피가 캔 휴지로 닦아야 할 정도였고, 이후 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저에게 1,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개인 사정상 500만원 정도가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동생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바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혹시 형사공탁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동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상처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폭행 합의금 #형사공탁 절차 #가족 간 폭행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내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을 때 대처법
헬스클럽에서 개인 운동을 지도받던 도중,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수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며칠 뒤 한 지인으로부터 네이버 검색 화면을 보여주며 "직접 리뷰를 남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네이버 업체 리뷰란에 제가 촬영된 운동 중 사진이 캡처되어 올라와 있었고, 리뷰 형식도 마치 제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제 얼굴과 몸 전체가 선명하게 나와 있어 주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 촬영과 게시와 관련한 어떤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았고, 트레이너나 업체 측에서 별도의 안내를 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리뷰의 필명도 제가 자주 쓰는 아이디와 비슷해, 자연스럽게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 꾸며져 있었습니다. 헬스클럽 측에 내용을 문의하니, 담당 트레이너 본인이 직접 올린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 신분 도용까지 이루어진 셈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는 얼굴 촬영 및 게시 자체만으로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헬스클럽 무단 촬영 #트레이너 리뷰 도용 #초상권 침해 신고
수감 중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제 명의로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 실패로 인해 카드론과 신용대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 총액은 약 9천만 원 정도에 이르며, 이 중에는 시중은행 대출과 카드사 대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약 7,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아직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벌어진 사기 관련 형사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게 되면서, 수감 후에는 소득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감 중이고 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여부까지 최종 결정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신속히 회수 및 배당이 가능한 경우 파산선고 후 6~12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감 중 개인파산 #파산 절차 기간 #채무 많을 때 대처법
배우자 명의 대출, 결혼 중 생긴 빚도 내 책임인가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결혼생활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내내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대출을 계속 이용해 대출받은 금액이 매년 소득보다 많았고, 최근에는 카드대금 돌려막기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배우자는 부친의 고액 채무를 갚기 시작해, 꾸준히 상당한 현금이 부모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됐습니다. 지난 3년간 배우자 통장과 카드 내역을 정리해본 결과, 월마다 소득 대부분이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 상환에 쓰였고, 입출금 내역 중 실제 저와 자녀 생활비로 들어간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건의 대출금이 한 번에 입금된 후 대부분 바로 다른 카드 채무 상환이나 가족 외의 용도로 빠져나가, 생활비로 활용된 내역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남은 것은 상당한 부채뿐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계속 쌓아온 이런 소극재산(채무)이 혼인 중 생겼다는 이유로 부부 모두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 실제 가족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가 가족의 일상 생활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공동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대출 책임 #결혼 중 생긴 빚 #부부 공동채무
기초생활수급자 실거주 주택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집안의 일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부친께서 별세하신 이후 모친 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80대를 넘기셨고, 별도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생계는 오로지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요양 관련 의료혜택도 꾸준히 지원받아 왔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저를 포함해 성인 자녀들이 딸 셋, 아들 하나 있습니다. 모친께서는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별다른 근로소득이나 임대수입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실거주 중이던 집을 모친 앞으로 명의이전 해도,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그에 따라오는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 유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명의이전에 따라 재산 조사나 자격 변동 심사가 이뤄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거용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거주 시 최대 6900만원(2024년 기준)까지 재산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넘는 재산 가액은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명의이전 #실거주 주택 공제 #수급자격 자산기준
소수주주 이사 선임 견제 실질 방안
패션잡화 유통 관련 법인에서 3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들이 최근 본사와 별도로 신설한 매장 두 곳에 각각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매장별로 한 명씩 사내이사가 있어왔으나, 새롭게 선임되는 인물들이 모두 최대주주 측 추천 인사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특정 세력에게 더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확대안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었던 점, 그리고 정관에도 이사 선임 및 소수주주와 관련한 특별한 제한이나 보호 규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최대주주 측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임직원 명의로 이사 후보 관련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주주총회 참석 시 의견 개진, 의결권 행사 등 기본 권한 외에 소수주주로서 권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사 선임 절차 자체에 문제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내용에 상세 후보자 정보와 안건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 선임 절차 #소수주주 권리 #주주총회 대응
직장 동료 허위 소문 언급 대처 방법
식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부서 직원인 김**님이 무심코 저에게 “내가 너랑 사적인 관계라는 얘기가 외주업체에 다 퍼졌대”라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동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잡담 중이었는데, 저희 대화를 직접 들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상당히 심란해져서, 혹시라도 그런 말이 진짜 돈 건 아닌지 걱정되어 바로 팀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신경이 예민해져 업무 집중도 어려웠고, 결국 사내에 있는 상담실을 찾아 심리 상담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니, 정작 외주업체에 그런 소문이 돈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김**님이 저에게 일부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김**님은 자신이 오히려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동료들에게 말을 돌려 불편했습니다. 이 경우, 김**님이 한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동료 간 1:1 대화였고, 다른 동료들이 듣지 못했다면 전파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직장 소문 대처 #허위사실 동료 발언 #직장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