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방충망 설치 임대인 의무는
전세로 내놓은 오피스텔 502호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오래된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서 답답함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기가 어렵고 특히 창문 아래가 바로 인도로 연결되어 있어 물건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주민센터 장에서 일하는 이웃과 함께 사용한 베란다에 가구를 정리하다가 그만 플라스틱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행인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그 운전자와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나,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사고가 벌어질까 우려돼 방충망 설치를 꼭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지만 방충망 관련 특약이나 추가 설비 등은 전혀 명시된 게 없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입주 시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했고, 실내 리모델링과 설비 점검, 청소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임차인과 문자로 나눈 대화에도 별도 보수 요청은 없었고, 방충망 미설치에 대한 지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임차인이 창가 근처에서 위험하게 물건을 이동하다 스스로 실수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요청처럼 방충망 설치까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서 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확인 후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충망이 공실 상태에서 이미 미설치였고 임차인도 이를 알고 계약했다면, 특히 특약에서 별도 합의 없이 임대인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방충망 의무   #임대인 설비 책임   #임차인 실수 사고  
허락 없이 매장 중고 타이어 사용 문제될까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마침 자동차 정비를 필요로 하신 지인의 가족분께서 매장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교체한 타이어 중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별도로 챙겨 놓았다가, 다른 고객이 찾으시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체해야 할 타이어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창고에 있던 중고 타이어 두 짝을 별도의 상의 없이 사용하여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었고, 고객 역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중고 타이어 관리나 처분에 대해 별도의 서면 지침이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평소에도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새로 교환된 타이어 중 폐기할 타이어의 경우 비용을 받고 수거하여 처리해왔으나, 중고 타이어의 활용·처분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이 사장님께 알려지면서, 허락 없이 타이어를 사용한 것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내부 지침이 없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행위가 어떠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회사의 명백한 승인 없이 자산을 썼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평소 비슷한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고의나 범죄 의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고 타이어 무단 사용   #매장 자산 사용문제   #횡령죄 요건  
지급명령 변제 완료 후 종결 절차와 합의서 작성 방법
자동차 부품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상 거래처와 외상대금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생겨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부품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된 상황에서, 거래처 대표인 박**님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저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됐습니다. 지급명령서에는 원금, 법정이자, 독촉비용 등 전체 청구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전부 변제할 생각입니다.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따라 모든 금액을 8월 18일 이내에 박**님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변제 이후 분쟁을 깔끔히 정리하고 싶은데, 박**님 측 거래처 실무자가 전화로 청구금액 외의 금전을 요구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앞으로는 거래처 대표인 박**님께 입금내역 및 변제 사실을 직접 전달하고, 별도의 합의서나 변제 영수증 작성도 박**님 본인과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명령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했고, 더 이상 받을 금액이나 남은 채권이 없다는 내용을 적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서상의 금액을 전부 박**님 계좌로 규정기한 내 입금했다면, 혹시 별도의 합의서 없이도 지급명령에 따른 법적 채무 이행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예: 법원에 입금 내역을 공식적으로 통보 등)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 후 거래처 대표에게 연락 및 입금증, 합의서만 교환하면 지급명령 사건이 모두 종료되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합의서와 영수증을 먼저 받고 난 뒤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도 지급명령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사건을 완전히 종결짓기 위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궁금해도 되는지요?
답변
지급명령 청구액을 모두 지급하고, 따로 이의신청이나 법원 보고의무가 없더라도 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지급 증명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전액 변제   #채권채무 정산   #지급명령 사건 종결  
딥페이크 사진 피해 합의금 기준과 대처법
저의 졸업사진과 여러 일상 사진이 담겨 있는 SNS 계정이 있습니다. 최근 한 학교 후배가 동아리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제 얼굴이 합성된 알몸 딥페이크 이미지를 배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그 후배가 온라인에서 불법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것으로, 실제 저는 위아래 모두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후, 동아리에 속한 학생들 다섯 명이 그 사진을 서로 돌려보고, 휴대폰에도 저장했던 정황을 다른 선배에게 듣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회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동아리 회장이 중재에 나서 사진을 만든 학생과 공유한 학생 전원이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 부모님들도 직접 연락을 해오며, 경찰 신고를 원치 않으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얼굴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져 공유되고 보관된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얼마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 명예 훼손 정도가 많을수록 요구 금액이 커집니다.
#딥페이크 피해 합의금   #합의금 산정 방법   #딥페이크 대응  
다세대주택 창틀 누수 하자 보수 절차
다세대주택으로 이사 온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창틀 주변에서 물이 새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거실 쪽 창틀 아래쪽에서 물이 벽을 타고 흐르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우선 급하게 걸레로 닦고 주변에 비닐을 설치해 물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급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겨를이 없었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벽지도 젖어 있고 창틀 아래 쪽 벽이 축축하게 변색된 상태라 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생긴 직후에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의하였고, 중개인은 이전 집주인과 연락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개사무소에서 듣기로는 집의 외벽이나 창틀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이라 이전 소유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없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아는 방수공사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창틀을 둘러싼 외벽 실리콘이나 미세 균열이 생긴 부위 때문에 물이 샐 수 있다고 하며, 외벽 쪽 실리콘 보수 및 일부 크랙 보수 시공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의 준공연도는 약 15년 정도 되었고, 저 스스로 입주한 뒤에는 첫 번째로 발생한 누수였기 때문에 전 소유자나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아파트처럼 따로 관리사무소가 없고 입주자 모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본인들도 예전에 가벼운 누수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며, 다세대이니 각자 알아서 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외벽 창틀 부위의 누수나 벽의 크랙 보수 등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 비용을 스스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이런 누수에도 전 소유자의 하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비용 부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다세대주택의 외벽과 창틀 부위는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의 공동비용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세대주택 누수   #창틀 하자   #공용부분 보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주택 증여와 조합원 승계
저는 부모님이 직접 소유하고 계신 오래된 주택 한 채를 김**동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이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고, 듣기로는 이미 권리산정일이 지났으며, 조만간 시공사 선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에게는 아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들과 논의 끝에 제가 이 집을 단독으로 증여받기로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집을 증여받으면 조합원 자격이나 그에 따른 분양권도 함께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를 받는 시점이나,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권은 권리산정일 현재의 소유자가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승계   #주택 증여 시기  
단독 명의 아파트 이혼 시 분할 비율
병원에서 남편 간호를 하던 중,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 설명을 들었고, 저는 간병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에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들과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만 된 아파트 한 채(약 2억 원 정도)가 전 재산입니다. 남편 이름이나 공동 명의로 된 집이나 자산은 전혀 없고, 특별한 예금이나 자동차, 주식도 따로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이후에 구입했고, 구체적으로 남편이 자금의 대부분을 준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류상 아파트 소유권은 온전히 제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경우,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도 남편이 실제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이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경우 분할 비율이나 방법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명의는 분할 기준이 아니며 실제 경제적 형성 과정이 더 중시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단독 명의 아파트   #아내 명의 집 분할  
마트 물건 미리 먹고 계산 조사 후 절차
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보던 중, 계산대 바로 옆에 진열되어 있던 3,800원짜리 컵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고 매장에서 곧장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직원 분이 계산 전임을 말씀하셔서 즉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계산을 했으나, 이후 해당 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출석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고, 관련 영수증이 있는지도 확인 요청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로 한 달 가까이 별도의 추가 연락이나 공문 등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무리되기까지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영수증 등으로 실제 결제 사실을 입증했다면 통상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 쉽습니다.
#마트 절도 오해   #계산 전 음식 취식   #경찰 조사 후 연락  
허위 공사확인서 제출 소송사기 미수일까
오래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던 중,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퇴거하기 전에 벽면과 바닥에 여러 손상이 남아 있어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과 원만하게 정산이 어려워져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주장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 전 사진'과 함께 449만 원 상당의 수선공사를 실시했다는 공사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임차인이 사용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실제적으로 공사비 내역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해 증거로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용을 들여서 수선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남긴 손상은 있었으나, 예산 부족 등 사정으로 따로 실제 공사나 수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존하지 않는 공사 비용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꾸며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사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첨부한 자료를 인정해서, 임차인에게 4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의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확인서의 진실성을 신뢰해 저에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판결금은 실제로 아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공사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냈고, 그 결과로 44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 상황이, 소송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사기죄는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나뉩니다. 판결만 받고 아직 금전 수령이 없었다면 미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공사확인서   #소송사기 미수   #손해배상 판결  
사업 자금·기기 돌려받는 방법 안내
통신기기 도매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김** 씨로부터 받았고, 당시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지인 박** 씨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일부 금액을 보탰습니다. 박** 씨 역시 저 외에도 여러 명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렸다며, 이 자금 대부분을 사업 제안을 한 김** 씨에게 송금하거나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박** 씨 사이의 송금 내역과 메시지는 전부 기록되어 있고, 박** 씨가 김** 씨에게 건넨 금액은 대략 900만 원 전후로 확인됩니다. 또 사업 준비 과정에서 구매된 갤럭시 S24 울트라, 무선 이어폰, 충전기 등 비교적 고가의 단말기와 액세서리 여러 점 또한 김** 씨의 요구에 따라 모두 김** 씨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일정 시점 이후에 자금이나 기기들을 되돌려받기로 하였으나, 김** 씨는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약속했던 날짜가 수차례 연기된 뒤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반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 또한 본인도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빌려간 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저뿐만 아니라, 송**, 유**, 이**, 심**, 정**, 한**, 최**, 박**, 오**, 장** 등 복수의 지인으로부터 모은 수백만 원의 돈과 기기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점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환을 약속한 김** 씨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에서, 이 같은 금전 및 물품 반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김** 씨가 받은 현금과 기기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박** 씨 및 다른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제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김씨와 구체적인 사업 약정 또는 차용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 및 대화기록 등 실질적인 증거가 있으면 반환 요구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반환   #기기 미반환   #동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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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방충망 설치 임대인 의무는
전세로 내놓은 오피스텔 502호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오래된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서 답답함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기가 어렵고 특히 창문 아래가 바로 인도로 연결되어 있어 물건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주민센터 장에서 일하는 이웃과 함께 사용한 베란다에 가구를 정리하다가 그만 플라스틱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행인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그 운전자와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나,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사고가 벌어질까 우려돼 방충망 설치를 꼭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지만 방충망 관련 특약이나 추가 설비 등은 전혀 명시된 게 없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입주 시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했고, 실내 리모델링과 설비 점검, 청소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임차인과 문자로 나눈 대화에도 별도 보수 요청은 없었고, 방충망 미설치에 대한 지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임차인이 창가 근처에서 위험하게 물건을 이동하다 스스로 실수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요청처럼 방충망 설치까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서 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확인 후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충망이 공실 상태에서 이미 미설치였고 임차인도 이를 알고 계약했다면, 특히 특약에서 별도 합의 없이 임대인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방충망 의무   #임대인 설비 책임   #임차인 실수 사고 
허락 없이 매장 중고 타이어 사용 문제될까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마침 자동차 정비를 필요로 하신 지인의 가족분께서 매장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교체한 타이어 중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별도로 챙겨 놓았다가, 다른 고객이 찾으시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체해야 할 타이어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창고에 있던 중고 타이어 두 짝을 별도의 상의 없이 사용하여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었고, 고객 역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중고 타이어 관리나 처분에 대해 별도의 서면 지침이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평소에도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새로 교환된 타이어 중 폐기할 타이어의 경우 비용을 받고 수거하여 처리해왔으나, 중고 타이어의 활용·처분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이 사장님께 알려지면서, 허락 없이 타이어를 사용한 것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내부 지침이 없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행위가 어떠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회사의 명백한 승인 없이 자산을 썼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평소 비슷한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고의나 범죄 의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고 타이어 무단 사용   #매장 자산 사용문제   #횡령죄 요건 
지급명령 변제 완료 후 종결 절차와 합의서 작성 방법
자동차 부품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상 거래처와 외상대금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생겨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부품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된 상황에서, 거래처 대표인 박**님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저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됐습니다. 지급명령서에는 원금, 법정이자, 독촉비용 등 전체 청구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전부 변제할 생각입니다.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따라 모든 금액을 8월 18일 이내에 박**님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변제 이후 분쟁을 깔끔히 정리하고 싶은데, 박**님 측 거래처 실무자가 전화로 청구금액 외의 금전을 요구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앞으로는 거래처 대표인 박**님께 입금내역 및 변제 사실을 직접 전달하고, 별도의 합의서나 변제 영수증 작성도 박**님 본인과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명령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했고, 더 이상 받을 금액이나 남은 채권이 없다는 내용을 적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서상의 금액을 전부 박**님 계좌로 규정기한 내 입금했다면, 혹시 별도의 합의서 없이도 지급명령에 따른 법적 채무 이행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예: 법원에 입금 내역을 공식적으로 통보 등)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 후 거래처 대표에게 연락 및 입금증, 합의서만 교환하면 지급명령 사건이 모두 종료되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합의서와 영수증을 먼저 받고 난 뒤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도 지급명령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사건을 완전히 종결짓기 위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궁금해도 되는지요?
답변
지급명령 청구액을 모두 지급하고, 따로 이의신청이나 법원 보고의무가 없더라도 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지급 증명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전액 변제   #채권채무 정산   #지급명령 사건 종결 
딥페이크 사진 피해 합의금 기준과 대처법
저의 졸업사진과 여러 일상 사진이 담겨 있는 SNS 계정이 있습니다. 최근 한 학교 후배가 동아리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제 얼굴이 합성된 알몸 딥페이크 이미지를 배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그 후배가 온라인에서 불법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것으로, 실제 저는 위아래 모두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후, 동아리에 속한 학생들 다섯 명이 그 사진을 서로 돌려보고, 휴대폰에도 저장했던 정황을 다른 선배에게 듣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회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동아리 회장이 중재에 나서 사진을 만든 학생과 공유한 학생 전원이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 부모님들도 직접 연락을 해오며, 경찰 신고를 원치 않으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얼굴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져 공유되고 보관된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얼마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 명예 훼손 정도가 많을수록 요구 금액이 커집니다.
#딥페이크 피해 합의금   #합의금 산정 방법   #딥페이크 대응 
다세대주택 창틀 누수 하자 보수 절차
다세대주택으로 이사 온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창틀 주변에서 물이 새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거실 쪽 창틀 아래쪽에서 물이 벽을 타고 흐르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우선 급하게 걸레로 닦고 주변에 비닐을 설치해 물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급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겨를이 없었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벽지도 젖어 있고 창틀 아래 쪽 벽이 축축하게 변색된 상태라 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생긴 직후에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의하였고, 중개인은 이전 집주인과 연락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개사무소에서 듣기로는 집의 외벽이나 창틀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이라 이전 소유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없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아는 방수공사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창틀을 둘러싼 외벽 실리콘이나 미세 균열이 생긴 부위 때문에 물이 샐 수 있다고 하며, 외벽 쪽 실리콘 보수 및 일부 크랙 보수 시공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의 준공연도는 약 15년 정도 되었고, 저 스스로 입주한 뒤에는 첫 번째로 발생한 누수였기 때문에 전 소유자나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아파트처럼 따로 관리사무소가 없고 입주자 모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본인들도 예전에 가벼운 누수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며, 다세대이니 각자 알아서 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외벽 창틀 부위의 누수나 벽의 크랙 보수 등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 비용을 스스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이런 누수에도 전 소유자의 하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비용 부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다세대주택의 외벽과 창틀 부위는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의 공동비용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세대주택 누수   #창틀 하자   #공용부분 보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주택 증여와 조합원 승계
저는 부모님이 직접 소유하고 계신 오래된 주택 한 채를 김**동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이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고, 듣기로는 이미 권리산정일이 지났으며, 조만간 시공사 선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에게는 아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들과 논의 끝에 제가 이 집을 단독으로 증여받기로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집을 증여받으면 조합원 자격이나 그에 따른 분양권도 함께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를 받는 시점이나,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권은 권리산정일 현재의 소유자가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승계   #주택 증여 시기 
단독 명의 아파트 이혼 시 분할 비율
병원에서 남편 간호를 하던 중,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 설명을 들었고, 저는 간병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에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들과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만 된 아파트 한 채(약 2억 원 정도)가 전 재산입니다. 남편 이름이나 공동 명의로 된 집이나 자산은 전혀 없고, 특별한 예금이나 자동차, 주식도 따로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이후에 구입했고, 구체적으로 남편이 자금의 대부분을 준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류상 아파트 소유권은 온전히 제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경우,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도 남편이 실제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이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경우 분할 비율이나 방법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명의는 분할 기준이 아니며 실제 경제적 형성 과정이 더 중시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단독 명의 아파트   #아내 명의 집 분할 
마트 물건 미리 먹고 계산 조사 후 절차
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보던 중, 계산대 바로 옆에 진열되어 있던 3,800원짜리 컵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고 매장에서 곧장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직원 분이 계산 전임을 말씀하셔서 즉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계산을 했으나, 이후 해당 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출석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고, 관련 영수증이 있는지도 확인 요청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로 한 달 가까이 별도의 추가 연락이나 공문 등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무리되기까지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영수증 등으로 실제 결제 사실을 입증했다면 통상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 쉽습니다.
#마트 절도 오해   #계산 전 음식 취식   #경찰 조사 후 연락 
허위 공사확인서 제출 소송사기 미수일까
오래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던 중,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퇴거하기 전에 벽면과 바닥에 여러 손상이 남아 있어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과 원만하게 정산이 어려워져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주장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 전 사진'과 함께 449만 원 상당의 수선공사를 실시했다는 공사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임차인이 사용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실제적으로 공사비 내역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해 증거로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용을 들여서 수선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남긴 손상은 있었으나, 예산 부족 등 사정으로 따로 실제 공사나 수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존하지 않는 공사 비용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꾸며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사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첨부한 자료를 인정해서, 임차인에게 4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의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확인서의 진실성을 신뢰해 저에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판결금은 실제로 아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공사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냈고, 그 결과로 44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 상황이, 소송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사기죄는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나뉩니다. 판결만 받고 아직 금전 수령이 없었다면 미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공사확인서   #소송사기 미수   #손해배상 판결 
사업 자금·기기 돌려받는 방법 안내
통신기기 도매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김** 씨로부터 받았고, 당시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지인 박** 씨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일부 금액을 보탰습니다. 박** 씨 역시 저 외에도 여러 명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렸다며, 이 자금 대부분을 사업 제안을 한 김** 씨에게 송금하거나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박** 씨 사이의 송금 내역과 메시지는 전부 기록되어 있고, 박** 씨가 김** 씨에게 건넨 금액은 대략 900만 원 전후로 확인됩니다. 또 사업 준비 과정에서 구매된 갤럭시 S24 울트라, 무선 이어폰, 충전기 등 비교적 고가의 단말기와 액세서리 여러 점 또한 김** 씨의 요구에 따라 모두 김** 씨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일정 시점 이후에 자금이나 기기들을 되돌려받기로 하였으나, 김** 씨는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약속했던 날짜가 수차례 연기된 뒤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반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 또한 본인도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빌려간 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저뿐만 아니라, 송**, 유**, 이**, 심**, 정**, 한**, 최**, 박**, 오**, 장** 등 복수의 지인으로부터 모은 수백만 원의 돈과 기기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점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환을 약속한 김** 씨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에서, 이 같은 금전 및 물품 반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김** 씨가 받은 현금과 기기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박** 씨 및 다른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제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김씨와 구체적인 사업 약정 또는 차용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 및 대화기록 등 실질적인 증거가 있으면 반환 요구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반환   #기기 미반환   #동업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