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조회가 연락 금지 위반일까
올해 초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모임에서 알게 된 이**님과의 연락 문제로 인해, 경찰서에서 스토킹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이**님께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직접 약속했고, 조사 담당자에게도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추천 피드에 이**님 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정에서 이**님이 태그된 스토리가 올라온 것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 스마트폰으로 몇 차례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님의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에는 들어간 적이 없고, 태그된 스토리를 클릭하거나 직접 이**님 계정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토리에서 이**님이 태그된 상황에서, 제가 조회했다는 사실이 이**님에게까지 표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나 연락 금지 관련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조회가 이전 조사에서 약속한 연락 중단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반복될 경우 법적으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직접 이**님 계정에 들어가거나, DM 전송, 팔로우, 댓글, 좋아요 등 직접 메시징이나 의사표시 없이 공개된 스토리만 조회한 것은 법률상 '연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금지 연락
#인스타그램 스토리 조회
#연락 금지 위반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로 보증금 공제 시 대처법
이사 당일 빌라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붙박이형 철제 옷걸이에 자주 입던 청색 코트와 와이셔츠를 여러 벌 걸어두었습니다.
옷걸이 아래쪽 벽 쪽으로는 평소 생활하면서도 종종 옷이 닿는 일이 있었고, 깨끗이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정기 점검차 방문한 임대인과 동행하면서, 벽지에 희미하게 파란색 물이 번져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얼룩이라 생각했으나, 나중에 계약 만료 후 퇴거 정산 과정에서 해당 이염 부분이 눈에 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옷을 걸 때 별도로 옷걸이를 바꾸거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끔 조치하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벽에 이염이 생기도록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서 특약으로 ‘실내 벽지 오염 및 훼손 시 원상복구’ 조항을 들어, 본인이 알아본 견적으로 도배비·철거 및 설치 인건비를 합쳐 11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3,200만원 중 100만원을 그대로 제하고 남은 금액만 송금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견적서나 실제 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전문가의 판단 없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대인은 별도로 페인트 자국도 발견됐다며 추가 비용을 더 이야기했으나, 시공 업체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실 시 촬영한 현장 사진과 임대인과의 문자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복구를 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복구 비용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 후 정상적 사용으로 벽지에 발생한 마모나 경미한 얼룩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류 이염이 사용상 불가피했다면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공제 분쟁
#원상복구비 청구
#퇴거 벽지 오염
캐리어 잘못 가져간 후 뒤진 경우 책임은
지난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외가댁을 다녀오는 길에 가방 분실 사고를 겪었습니다.
도착 후 택시 대기장 근처에서 큰 캐리어를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맸는데, 다음 날 한 이사 업체에서 제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체 측 말에 따르면, 이사팀 직원 중 한 명이 캐리어를 잘못 챙겨 본인 집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기 전 이미 캐리어 자물쇠는 풀려 있었고, 내부 내용물(속옷‧세면도구·여벌 옷 등)이 정리된 상태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 여행 짐 정리를 꼼꼼하게 적어 두기 때문에, 속옷과 소지품들이 모두 섞여 정리된 것을 보고 누군가 자세하게 뒤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캐리어를 확인해보니 캐리어 바닥에 있던 개인 사진첩과 밖으로 꺼내기 창피한 속옷들까지 모두 펼쳐져 있었고, 심지어 세면 파우치 속 내용물도 다 꺼내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팀 직원은 "내 캐리어인 줄 알고 가져갔고, 열어보면서도 내 것 아닌 것 같아 연락하려 했는데 일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제 캐리어는 4일 만에 집 앞에 두고 갔는데, 그 사이 안에 있던 사적인 물건들은 모두 다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형법 316조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이 캐리어를 실수로 가져간 사정은 있으나, 자물쇠를 풀고 물품을 의도적으로 뒤진 점이 비밀침해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분실
#자물쇠 개봉
#비밀침해죄
식사 중 언쟁 후 과도 들면 협박죄로 처벌될까
가정집 식탁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언쟁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방 남성에게 큰소리를 내다가, 다툼 도중 상대방이 소주잔을 던졌고, 저 역시 흥분해서 비슷하게 소주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점점 격해지더니, 급기야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어디 한번 찔러보라’는 식으로 계속 자극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껴서 주방 쪽에서 작은 과도를 집어 들었습니다.
칼을 손에 들고 있던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고, 식탁과 부엌이 가까워서 5미터 남짓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상대방이나 옆에 있던 상대방 아내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도 없었고, 칼을 든 뒤에도 바로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뒤쪽 부엌 싱크대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상대방이 저를 붙잡아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몸을 흔드는 등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칼을 들기는 했으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려는 명확한 행동, 혹은 실제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상대방의 아내도 저로부터 위협성 행동이나 실제 공격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저에게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칼을 잡게 된 경위와 들고 있던 시간, 내려놓은 방식 등 전체 흐름이 적용 여부에 중요합니다.
#식사 중 다툼
#특수협박
#칼 들었을 때 처벌
가정폭력 진술만으로 무고 고소할 수 있을까
작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작은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얼마간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따랐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제가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나 상처 사진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따로 준비해둔 증거나 사진 자료는 없습니다.
결국 언어폭력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고, 유리잔이 깨진 일은 재물손괴 사실로 가정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 없이 진술만 존재하는 상태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이 명확하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무고죄 고소
#허위 진술 증거
#상대방 진술 모순
아파트 옵션 가격 분쟁 대비 자문계약서 핵심 조항
중형 아파트 단지에 입주 예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분양신청 시 제공받은 안내서에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다양한 옵션 항목의 세부 가격과 선택 가능 품목들이 표기되어 있었고, 해당 내용이 분양사 홈페이지와 사전 견적서에도 동일하게 안내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분양사와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특정 옵션 품목(시스템에어컨과 발코니 확장 등)의 가격이 이전에 고지된 것에 비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양사 측은 자재 수급 사정이나 공사진행상의 사유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입주민들 중 일부는 이미 예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둬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는 분양사에서 옵션 중 일부 품목의 선택 취소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추가 안내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분양사와 차후에 옵션 가격 또는 품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저와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자문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문계약서에 사전에 꼭 명시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조항이나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옵션 가격 변동, 품목 조정, 선택 취소 등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받을 때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문 범위와 내용 명시가 필수입니다. 옵션 계약 관련 쟁점(가격 변동, 품목 조정, 취소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해석과 대응 방안 자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옵션 분쟁
#분양 옵션 가격
#분양 옵션 취소
투자사기 피해자 배상명령 대처법
작년에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투자상담방에서 주식투자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송금하던 중, 나중에서야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기 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돈을 잃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에,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며 공통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나 투자한 액수, 투자했다는 근거 등은 모두 다소씩 차이가 있는데, 증거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와 본인의 진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피고인들은 중간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를 빌려줬던 사람들로 확인되어, 현재 각각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며, 공소장과 범죄 일람표 등에 피해 상황이 정리돼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저에게 재판에 출석해 달라는 안내문이 전달됐습니다.
출석 여부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으나, 직접 나오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이 거리가 멀어서, 실제로 참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과 손해액 산정은 사건 상황이나 증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재판에 꼭 참석해야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 손해 규모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재판 불참이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줄어듭니다
#투자사기 피해 대응
#배상명령 신청
#주식투자 피해
이혼 조정 중 자녀 면접교섭 대응 방법
생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조카를 제 동생 부부의 사정으로 인해 대신 돌보고 있습니다.
동생과 매형은 이혼 조정에 들어간 상황인데, 조카는 부모 중 누구와 지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동생의 전 배우자인 매형은 평소 음주 습관이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매형은 조카가 태어나기 전부터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하며, 소주와 맥주를 과음하는 날이 잦았고, 술이 덜 깨서 집에서 쓰러져 있거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안은 동생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조카를 늘 직접 보살폈습니다.
조카가 감기 증상이 심해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땐 매형이 연락이 두절돼 보호자 확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저에게 조카를 맡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조카를 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 진행 과정에서 매형 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카를 데리고 오라고 연락을 해옵니다.
조카를 안 보여주면 이혼 합의에 더 협조하지 않겠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조카의 친권, 양육 문제는 법원에서 다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정기간 중에 상대측 부모에게 반드시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혹시 보여주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조정 중에는 서면 합의나 법원의 임시 결정 없이 임의로 아이를 만나게 해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 조정 중 자녀 만남
#미성년 조카 보호
#양육권 분쟁
이혼 후 자녀 연락·선물 제한 대처법
두 달 전쯤부터 중학생 자녀와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는 계속 부담하고 있고, 자녀의 생일을 맞아 직접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가 사전에 저에게 연락해, 핸드폰을 사주는 것 자체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도 자녀가 대신 받지 못하게 하거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도 자유롭게 연락하는 데 계속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와 약속을 잡으려 했으나, 전 배우자가 사전에 일정을 통보해 주지 않아 만남마저 차질이 있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양육권자 동의 없이 휴대폰을 사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내역을 보내왔고, 자녀와 직접 연락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이 모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비양육권자로서 자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핸드폰 등을 직접 선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자(전 배우자)가 자녀와 비양육자의 연락 자체를 계속 제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양육과 무관하게 친권자가 아닌 부모에게도 인정되며, 여기에는 직접 연락하고 선물을 주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혼 자녀 연락 제한
#비양육자 자녀 면접교섭
#이혼 후 선물 전달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환불 대처법
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해 분양대행사 직원의 반복적인 연락에 계속 시달린 끝에 결국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분양 상담 과정에서 직원이 109㎡ 오피스텔의 평형이나 옵션 제공 여부에 대해 일반 아파트 33평형과 동일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옵션 1억 상당이 포함된다는 안내도 받았으나, 가격 부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분양가가 다시 안내되면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나왔고, 그 후로도 할인을 해준다는 문자와 전화가 잦게 이어지면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분양홍보관에 방문해 상담을 하던 중, 분양담당 직원이 제 집을 전세로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가격이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길어지던 끝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양대행사 직원이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했고, 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지적하자 다시 작성했지만, 도면만 확인하도록 유도해서 분양대금 액수에 대해 다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요구에도 미비한 서류 자료 등을 이유로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내용증명 송달 후에야 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분양대금이 실제 안내받은 4억6천8백만원이 아니라 5억4천만원으로, 10% 가까이 더 높게 표시된 사실을 확인했고, 직원 안내값과 계약서 금액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불가 조항도 있었으나,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의사와 사본 미제공, 금액 오류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는 계약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 방문판매 관련 법령이나 민법상 착오, 사기, 계약 절차상 문제를 근거로 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해야 하며, 계약 체결 장소와 분양대행사의 판매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환불
#청약철회 방법
#분양가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