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퇴직연금 미지급 기간의 지연손해금 책임 기준
2011두2477
요약
퇴직연금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고 그 소급효가 인정되어도, 지급정지 당시 공단의 미지급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헌결정 이전 기간의 이행지체(지연손해금 책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정지
#위헌결정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청구 소의 이익 인정 기준
2014다206075
요약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 정정 신청을 거부하면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건축물 소유자
산재요양승인 전 건강보험요양급여 정산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2014다44376
요약
산재요양승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산재요양승인결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 청구 가능하며,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재요양승인결정 시점부터 3년입니다.
#산재요양승인
#건강보험공단
#정산금청구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의 압류 가능성 및 효력 판단
2013다205198
요약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책임 사유 없을 때 임금청구 가능 여부
2013다94701
요약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채무 이행을 방해하고 그 작위.부작위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이며, 신의칙상 비난 가능해야 합니다.
#쌍무계약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민법 제538조
파생상품 거래 착오주문 취소 요건 및 민법 제109조 적용
2013다49794
요약
파생상품 시장에서 착오로 인한 주문에도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9조가 적용됩니다.
#파생상품
#착오주문
#의사표시취소
기간제 단시간근로 종료 후 일반근로계약 2년산입 여부와 해고무효
2013다2672
요약
기간제 단시간근로 종료 후 새로 일반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기간은 2년 산입대상 아님.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자
#2년 기준
보험자 설명의무 위반시 대위·운송책임 제한 적용범위 쟁점
2012다14562
요약
보험자가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됩니다.
#보험자대위
#면책약관
#약관 설명의무
미성년자 음주운전 채혈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 가능한가
2013도1228
요약
미성년자의 음주운전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의식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만의 동의로 혈액채취가 유효하지 않음을 판시.
#미성년자 음주운전
#혈액채취 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이혼 전 부부 파탄 후 제3자와 성관계, 손해배상 성립 여부
2011므2997
요약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면, 제3자와 맺은 성적 행위에 대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 파탄
#부정행위 손해배상
#별거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