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후 형사책임 여부
2018도17454
요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이 소급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 선고가 원칙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집회
#집회시위법 11조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 위헌결정 시 형사처벌 효력
2018도10001
요약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으로 간주되어,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집회금지
#집회시위법 11조
#위헌결정 집회규정
정식재판 청구 후 병합 심리 시 형종 상향 가능 여부
2020도4231
요약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된 경우에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정식재판 청구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며,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정식재판 청구
#벌금형
뇌물 반환 시 몰수·추징 대상 및 상고심 확정력 기준
2020도2883
요약
뇌물수수 후 증뢰자에게 반환된 뇌물에 대한 몰수.추징은 증뢰자를 상대로 시행해야 하며, 추징액 산정 기준 시기는 재판선고 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뇌물수수
#뇌물 반환
#몰수
재심사유 명백한 증거의 의미와 판례 적용 기준
2020도4685
요약
형사소송에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 당시 소송절차에서 제출이 안 됐거나 제출 불가능했던 증거로 그 가치가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를 뜻합니다.
#재심사유
#명백한 증거
#형사재심
공판 출석불가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항소이유와 절차 판단
2020도1525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에 진술 없이 유죄 확정, 재심은 제기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만 청구한 경우에도 출석불가 등 정당사유가 있다면 재심청구사유에 해당. 항소심은 재심사유 유무를 판단 후 새 심리를 해야 하나, 방어권 본질 침해가 아니라면 절차 미흡만으로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절차
#재심청구 사유
#1심 불출석
마약류 매매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판단 기준
2020도2893
요약
마약류 매매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매도.매수에 근접한 행위가 있을 때, 기수시기는 마약류 소지의 이전이 완료될 때로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매매
#매수 실행착수
#기수시기
검사 항소이유 '양형부당'만 기재시 항소심에서 형 중하게 할 수 있나요?
2020도2795
요약
검사가 항소장 또는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형을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양형부당
#항소심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후 무죄 기준
2018도18187
요약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 관련 법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면, 해당 조항 위반으로 공소된 사건은 무죄로 판결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집시법 위반
저당권설정·양도담보와 배임죄 성립요건 판단
2015도3820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설정이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설정
#양도담보
#담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