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궐위 시 임시이사·부이사장 선임 기준과 요건
2018마5472
요약
정관상 대표권이 이사장.부이사장에 전속된 단체가 대표권자 궐위로 혼란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
#임시이사장
#부이사장 결원
체육시설 담보신탁·입회금 반환채무와 사해행위 성립 기준
2016다238113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을 때,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와 회원 입회금반환채무는 모두 책임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체육시설업
#담보신탁
#사해행위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제조업체 고정비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다12748
요약
제조업체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조업을 못한 경우엔,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판매가능성.고정비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제조업체
#고정비 손해배상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손해배상 요건과 추정
2016다11226
요약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수량과 그 제품이 판매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파업
#손해배상
간접보조사업자 담보제공 시 보조금법 제35조 적용 여부 판단
2015다226410
요약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담보 제공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자의 당연무효 인정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2015다204656
요약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대상 판단이 복잡하거나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당연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오납금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청구권협정 포함 여부 및 일본판결 효력
2015다45420
요약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본판결의 국내 승인 불허, 청구권협정 적용 제외, 소멸시효.권리포기 주장의 배척 등으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미쓰비시중공업
지체상금 감액 판단 기준과 물가변동 특약 유효성 쟁점
2014다233480
요약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감액 가능하며, 예외적 사정(대지진 등)도 감액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손해배상 예정
#납품 지연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 및 청구권협정 적용범위
2013다67587
요약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적용 제외 및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징용
#위자료청구
#미쓰비시중공업
명의대여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8다253413
요약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사용자에게 경제적.법률적 효과 모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대출계약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