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대지지분 분리처분과 공유지분권 인정 기준
2013다33577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전유부분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남겨둔 분양자 또는 양수인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지분
#대지권
집중호우 산사태로 차량 침수 시 지방자치단체 책임 부정 사례
2012가단80222
요약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차량들이 침수된 사고에서 보험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영조물 관리상 하자나 재난대비조치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산사태
#침수
징계부가금 부과 요건·공금 유용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013구합497
요약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횡령.유용하지 않고, 사기 등 편취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부가금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하위 20% 제외 통보, 항고소송 대상인가
2013두13631
요약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하위 20% 이하로 분류되어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이 통보는 기관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입원료 가산 제외
비상장주식 평가 — 유상증자 후 순손익가치 산정 불합리 판단
2011두31253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정—예컨대 유상증자 등—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유상증자
컴퓨터 오류 이용 사기 행위, '부정한 명령 입력' 해당 기준
2011도4440
요약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시스템 목적에 어긋나는 사무처리를 하게 하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인정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부정한 명령 입력
#프로그램 오류
설계심의분과위원 뇌물 수수 시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성립 기준
2012도15254
요약
건설기술관리법상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뇌물수수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무원 의제
인터넷 카페 선거운동 조직, 사조직 해당 기준
2013도2190
요약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이 단순히 후보자나 지지자를 위한 공간 개설 및 활동에 그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사조직
#선거운동
사기죄에서 보험계약 체결행위만으로 실행착수 인정 여부
2013도7494
요약
타인 사망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를 가장해 체결했더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그친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사기
#실행착수 기준
#보험계약 하자
유사수신행위 불특정 다수 기준·특정 직업군 조달도 금지
2013도9769
요약
유사수신행위금지법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불특정다수
#투자 권유